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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손가락의 장해

수지 장해 · 손가락 절단 · 첫째 손가락 · 엄지 장해 · 손가락 관절 장해

손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관절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손 다섯 손가락 모두 상실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외 손가락 하나마다 10%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항목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엄지) 상실 15%, 그 외 손가락 상실은 하나마다 10%, 5개 손가락 모두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30%,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10%, 그 외 손가락은 하나마다 5%다. 좌우 손은 다른 신체부위다.

상실의 기준(어느 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상실로 보는지)과 뚜렷한 장해의 기준(관절 운동 범위 제한 정도)은 표의 판정 기준에 있다. 작업 중 절단 사고와 근로자재해 · 산재에서 자주 나오는 부위이고, 여러 손가락이 함께 다치면 하나마다 더한다.

팔의 관절 장해와 손가락 장해가 같은 원인으로 함께 생기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합산을 인정한 예가 있다. 재료는 절단 부위 · 관절 가동역이 적힌 정형외과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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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