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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만성 축삭손상 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데 이것도 평가되나요

갱신거절당한너구리16· 조회 35
손상 이후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을 못 참는다고 하십니다. 인지 검사 점수는 그럭저럭 나오는데 정서·행동 쪽 변화가 커서요. 이런 감정 조절 문제도 후유장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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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변화도 뇌손상 후유장해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다만 인지 점수와 별개라 근거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으로 기질성 정서장해 여부를 보고, 신경심리검사의 집행기능·정서 관련 항목, 보호자 면담 기록을 모으세요. 사고 전 정신과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인과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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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조절 문제도 후유장해(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다루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항목은 인지 기능과 별개로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 · 심한 · 뚜렷한 · 약간 · 경미 다섯 단계로 나눠 지급률을 둬요. 인지 점수가 괜찮아도 정서 · 행동 변화가 이 항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시점이 까다로워요.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의 판정 시기를 발병이나 외상 뒤 18개월 치료한 뒤로 두고, 그 전의 증상은 치료 중 일시적 증상으로 읽혀 장해 정의에서 빠질 수 있어요. 서류도 정해져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네 가지가 필수고, 신경계 · 정신행동은 개호 필요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까지 적게 돼 있어요. 감정 조절 문제는 이 칸에서 근거가 갈려요.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으로 기질성 정서장해 여부와 사고 전 정신과력을 정리하고, 판정 시기가 지난 뒤 위 항목이 다 채워진 장해진단서를 받으세요. 회사 자문이 달리 나오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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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