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통 근거로 하지직거상검사 기록을 챙기라는데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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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은 하지직거상검사인데 다리를 몇 도까지 올렸을 때 방사통이 유발되는지를 보는 유발검사예요. 진단서에 "SLR 양성"이나 유발 각도가 기재돼 있어야 방사통의 객관적 근거가 되니, 주치의에게 검사 결과를 각도·양성 여부까지 구체화한 소견을 요청하세요. 영상의 압박 신경근과 검사가 같은 쪽·같은 분포를 가리키면 근거가 탄탄해져요.
SLR 각도랑 양성 여부 명시해서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하지직거상검사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몇 도에서 방사통이 유발되는지 보는 유발검사예요. 진단서에 방사통 있음만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 숫자가 없는 거라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기록은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문서로 받아야 하고요. 받을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외래 경과기록과 신체검진 기록이 들어 있는 진료기록 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검사 각도와 양성 여부는 대개 경과기록의 신체검진란에 적혀 있습니다. 소견서를 요청하실 때는 객관식처럼 항목을 정해 물으세요. 검사일과 측정 각도, 양성 여부, 유발된 통증의 분포 피부분절, 영상에서 압박된 신경근과 같은 쪽인지를 각각 기재해달라고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막연히 물으면 막연한 문장이 돌아옵니다. 같은 약관 제4조 제3항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결정하도록 하니, 검사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사 기록을 같은 날짜로 묶어 두시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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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