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출혈은 수술로 다 나았다는데 후유증 호소가 계속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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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에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외래를 계속 다니셨나요? 호소만 있고 진료 연속성이 없으면 입증이 약해집니다.
수술 예후가 좋다는 기록과 지속 호소가 부딪힐 때는 객관적 검사로 다리를 놔야 해요. 신경심리검사로 집중력·피로도 관련 인지 기능을 확인하고, 추적 영상과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게 후유장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서, 기능 저하가 검사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판단이 섭니다.
수술 결과가 좋다는 기록과 후유 호소가 부딪힐 때는 약관이 무엇을 재는지로 돌아가는 게 빨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는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되는 정도를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합산하고, 정신행동 장해는 경미부터 극심까지 단계로 둡니다.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 호소가 어느 항목의 무엇으로 옮겨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진단서에 개호 필요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경심리검사나 기능평가처럼 상태를 수치로 남기는 자료와 추적 영상이 있어야 그 칸이 채워져요. 수술이 잘 됐다는 기록이 곧 장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호소만으로는 항목에 닿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퇴원 뒤 신경과 · 재활의학과 진료가 이어졌는지, 검사로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지, 장해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의 180일 기준에서 지금이 어디인지입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판단이 아니라 자료부터 채우시는 게 순서예요. 검사 일정과 외래 진료를 먼저 잡아 두시고, 호소 내용은 날짜별로 기록에 남게 안내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해 유무를 앞질러 말씀드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니 순서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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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