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9 기준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9
교통사고 입원 기간을 "며칠"로 정한 법령 · 약관 숫자는 없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라는 치료비 기준에 묶이며, 합의금은 입원 일수가 아니라 치료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항목으로 계산된다.
핵심 정리
- 입원 일수 상한: 법령 · 표준약관에 없음 —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 경상환자(12~14급): 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초과는 검토
- 8주 초과 검토(2026-09-10 이후 사고): 사고일부터 7주 안 서류 제출, 7일 안 결과 통보
- 입원료: 기준병실 원칙, 기준병실이 없으면 상급병실 7일까지, 본인 희망 상급병실은 차액 불지급
- 위자료: 입원 일수와 무관, 급수별 정액(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증명된 수입감소액의 85%, 치료 기간 범위에서
- 식대 · 간병비: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병원 식사 미이용 시), 간병비는 1~5급만
- 외출 · 외박: 의료기관 허락 + 기록(자배법 제13조), 퇴원 · 전원 지시는 사유 · 일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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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기간은 누가 정하나 — "며칠"이라는 기준은 없다
교통사고로 며칠 입원할 수 있는지를 정한 숫자는 자배법에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없다. 표준약관 별표 1은 치료관계비를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입원료 · 진찰 · 투약 · 처치 · 전원 · 퇴원 등에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실비를 그 안에 넣는다. 입원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는 진단과 치료 경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법이 정한 것은 입원 "관리"다. 자배법 제13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제13조의2는 수술 · 처치 뒤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입원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의료적 필요에 묶어 둔 구조다.
그래서 "입원 3일 · 7일 · 1주일이면 얼마"라는 질문에는 원문으로 답할 표가 없다. 입원 일수가 바꾸는 것은 입원료 · 식대 같은 일부 비용과 휴업일수 판단의 재료이고, 위자료 같은 항목은 입원 일수와 무관하게 상해 급수로 정해진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본다.
경상환자(12~14급)의 입원 — 4주 · 진단서 · 8주 기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12~14급이 이른바 경상환자다. 12급에는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가, 14급에는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이 들어 있다. 이 급수의 치료관계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같은 기준을 따른다.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동안은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적힌 기간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받으려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다(표준약관 별표 1 치료관계비 (4)).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 초과 치료에 검토 절차가 붙었다. 금감원 2026-09-02 발표에 따르면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12~14급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검사가 있으면) 영상 CD ·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기간은 사고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입원 중이라고 이 기준이 멈추지 않는다. 8주가 다가오는데 입원이 계속 필요하다면 7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다.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까지 생긴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지불보증)하고, 그 뒤는 결과에 따라 정한다. 참고로 2025년 정부 발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지침은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두고 있다고 적었다.
- 4주(상해일부터): 실제 치료비
- 4주 뒤: 진단서상 소견 범위의 기간
- 8주 뒤: 7주 안에 검토 신청 → 인정된 기간까지(2026-09-10 이후 사고)
- 1~11급은 이 4주 · 8주 기준 대상이 아니다
입원료 — 기준병실 · 상급병실과 7일 규정
자동차보험이 내는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가 원칙이다(별표 1 치료관계비 (1) (가)). 상급병실 입원료를 모두 내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한다.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하고, 7일을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나)).
환자나 피보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기준병실과 상급병실 입원료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다)). 법원도 손해배상 일반에서 비슷하게 본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상급병실 차액이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입원할 때 병실 종류와 그 이유(의사 판단인지, 빈 기준병실이 없었는지, 본인 희망인지)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나중에 차액 부담을 가른다.
-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상급병실 → 그 병실 입원료
- 기준병실이 없어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 → 7일까지 그 병실, 이후 차액 불지급
- 본인 희망 상급병실 → 차액 불지급
입원 중 외출 · 외박 — 허락과 기록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한다(자배법 제13조 제1항 · 제2항).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는 그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3항). 보험회사는 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외출 · 외박 기록은 입원 기간을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 자동차보험의 간병비는 "실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인정일수를 세고, 입원 식대도 입원기간 중 끼니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록된 외출 · 외박이 금액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정액 보험의 사례이긴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 입원 중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사안에서,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계속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퇴원 · 전원 지시 — 자배법 제13조의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다.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에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자배법 제13조의2 제1항).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
퇴원 지시는 치료비 지급과 이어진다. 병원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2조 제5항 제1호 · 제3호). 퇴원 지시 일자와 사유가 보험회사에 통보되면 그 뒤의 입원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사유와 일자를 확인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그 의학적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본다.
전원은 치료 단절이 아니다. 전원에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실비는 치료관계비에 들어 있다(별표 1 치료관계비 (2)). 다만 전원한 병원에서도 경상환자의 4주 · 8주 기준은 사고일(상해를 입은 날)부터 계속 센다. 병원을 옮겼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 퇴원 지시: 수술 · 처치 뒤 호전, 더 이상 입원진료 불필요
- 전원 지시: 생활근거지 진료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회사에 사유 ·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
- 전원 시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 제공
입원하면 달라지는 손해 항목 — 식대 · 간병비 · 휴업손해
입원 식대 — 표준약관 별표 1의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을 지급하되, 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통원하면 실제 통원한 날마다 8,000원이다. 과실상계 뒤에도 보장되는 치료관계비에는 입원환자 식대가 포함된다(별표 3).
간병비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상해구분 1~5급 환자 가운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사람에게 인정되고, 인정일수 한도 안에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한다(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자녀는 최대 60일 한도다. 간병 인원은 하루 1명, 금액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2~14급 경상환자는 입원하더라도 지급기준상 간병비 대상이 아니다.
휴업손해 — 부상으로 쉬면서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입원 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기간이 상한이고 상해 정도가 판단 요소라는 뜻이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고,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기준이다(농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
-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 병원 식사 미제공 · 환자 요청으로 미이용일 때만
- 통원: 1일 8,000원
- 간병비: 1~5급(인정일수 60 · 30 · 15일), 7세 미만 자녀 특례 60일, 12~14급은 대상 아님
- 휴업손해: 증명된 수입감소액 × 85%,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 감안
입원 기간과 합의금 — 일수가 아니라 항목으로 계산된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을 더한 것이다. 치료관계비(입원료 포함, 대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식대 · 통원비)이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상계한다. 이 가운데 입원 일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입원료 · 식대(조건부) · 간병비(1~5급)뿐이고,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이 상한일 뿐 입원 일수로 자동 계산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입원 일수와 관계가 없다. 별표 1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 급별 정액으로 정한다 — 1급 200만원부터 내려와 11급 20만원, 12~14급은 15만원이다. 입원을 오래 해도 급수가 같으면 위자료는 같다. 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도 급수별이어서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고(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이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나온다.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 운전자에게는 특칙이 있다.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었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별표 3). 입원이 길어져 치료관계비가 커질수록 이 부분의 정산이 합의금에 영향을 준다. 항목별 구조는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급수 · 과실 · 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방병원 · 한의원 입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안에 있다. 입원료의 기준병실 원칙과 상급병실 7일 규정, 경상환자의 4주 · 진단서 · 8주 기준, 외출 · 외박 기록과 퇴원 지시 규정은 의료기관이 양방이냐 한방이냐로 나뉘지 않는다. 표준약관 별표 1의 문언도 치료관계비 · 입원료를 의료기관 종류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한방병원 입원은 감독 당국이 주시하는 영역이다. 2026-03-25 금감원 · 경찰청 보험사기 신고 안내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예시"의 첫 번째로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없이 입원시키거나 상급병실료 차액을 편취하는 유형을 들었다. 대법원 2010다51406 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방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더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한방 입원이 필요했다면 그 필요성과 치료 내용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는지가 중요하다.
필요 이상 입원의 위험 — 법원이 보는 "입원"
입원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7도2941 은 입원 여부를 입원실 체류시간, 증상, 진단 ·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실질이 통원치료인 경우는 물론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잘못 판단하게 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입원 기간을 채웠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망이라고 봤다. 대법원 2008도4665 는 입원 필요성이 적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한 병원 사건에서, 일부 기간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해당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봤다.
정리하면 "입원을 오래 하면 합의금이 오른다"는 생각은 원문과 맞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입원은 오히려 치료비 지급 중단 · 반환 ·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근거가 진단서 · 경과기록에 남도록 하고, 필요가 없어졌다면 통원으로 바꾸는 것이 원문 구조에 맞는 선택이다.
내 보험의 입원일당 · 실손과는 따로 본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피해자가 따로 든 상해보험 입원일당은 서로 다른 계약이다. 대법원 2003다35215 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봤다. 다만 정액 입원일당은 그 약관의 "입원" 정의를 따로 충족해야 한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둘러싼 분쟁은 입원일당 부지급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실손은 성격이 다르다. 2026-08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두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 생긴 본인부담의료비는 단서로 따로 다룬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로 못 받은 부분이 실손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세대마다 문구가 달라 내 약관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입원 중 확인할 것 — 순서와 서류
입원 첫날부터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들어왔는지, 병실이 기준병실인지(상급병실이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일 기준 4주 · 7주 · 8주가 되는 날짜다. 휴업손해를 청구할 계획이면 소득 증빙(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일찍 준비한다.
실제 입원 필요성과 지급 여부는 상해 급수, 진단 · 경과기록,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원문 기준을 모은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해당 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 병원: 지급 의사 통지 여부, 병실 종류와 사유, 외출 · 외박은 허락받고 기록
- 달력: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4주 · 7주(8주 초과 검토 신청 기한) · 8주
-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으면: 통보된 사유 · 일자 확인
- 청구용: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식대 미제공 확인, 소득 증빙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입원 기간은 최대 며칠인가요?
- 법령이나 표준약관에 입원 일수 상한은 없습니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의료기관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3조의2). 다만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8주가 넘는 치료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2026-09-10 이후 사고).
- Q. 입원 3일 · 7일 · 1주일이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 입원 일수로 합의금을 정하는 원문 표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관계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식대 · 통원비를 합하고 과실을 상계하는 구조입니다. 위자료는 입원 일수와 무관하게 급수로 정해지고(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증명된 수입감소액의 85%를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 Q. 입원을 오래 하면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 입원 일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입원료 · 식대(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을 때) · 간병비(1~5급)뿐입니다. 위자료는 같고, 휴업손해도 입원 일수로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망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7도2941)도 있습니다.
- Q. 경상환자도 입원할 수 있나요?
- 입원 필요성은 급수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 필요로 판단합니다. 다만 12~14급의 치료비는 입원 · 통원을 가리지 않고 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이후 진단서 소견 범위, 8주 초과는 검토로 정한 기간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상급병실 차액도 보험에서 내 주나요?
-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기준병실이 없어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에 들어갔다면 7일까지만 그 병실 입원료이고 이후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경우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별표 1).
- Q.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면 꼭 나가야 하나요?
- 자배법 제13조의2는 수술 · 처치 뒤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와 일자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하면 이후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5항).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의학적 근거가 진료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Q.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해도 되나요?
- 한방병원 입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안에 있고, 입원료 · 상급병실 · 4주 · 8주 · 외출 · 외박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감원 · 경찰청은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무진료 입원 · 상급병실료 차액 편취를 자동차보험 사기 예시로 들었으므로, 입원 필요성과 치료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 Q. 입원 중 외출 · 외박하면 문제가 되나요?
-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기록하며 보험회사는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3조). 간병비 · 식대는 실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록이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 교통사고 입원 중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1~5급 환자가 증빙을 낸 경우에 인정일수(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안에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대상이 아니고,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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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