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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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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술 · 처치 뒤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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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는 입원 관리 규정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하고, 입원환자는 외출 ·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는 그 외출 · 외박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는 퇴원 · 전원이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등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에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전원받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입원 기간은 다른 손해 항목과 이어진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간병비는 “실제 입원기간”을, 입원환자 식대는 입원기간 중 끼니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출 · 외박 기록과 퇴원 지시 일자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된다. 보험회사는 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2026년 9월부터 별도 검토 절차가 붙었다(경상환자 치료 절차 항목).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지금 여기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다음 — 위 파란 상자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항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입원 필요성 — 퇴원 지시 이후의 입원은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료기관 판단과 부딪힌다. 진료기록의 호전 기재가 근거로 쓰인다.
  • 2외출 · 외박 기록 — 허락 없는 외출 · 외박이 기록되면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 관련 손해 항목(간병비 · 식대)이 함께 다퉈진다.
  • 3전원 — 생활근거지 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원받은 병원이 앞 병원 기록을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 4경상환자 장기 치료 — 상해급수 12~14급은 일정 기간을 넘기는 치료에 검토 절차가 붙어, 입원 · 통원 기간 자체가 별도 심사 대상이 된다.

확인할 것

  •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기록되는지 확인한다.
  •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으면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험회사에도 통보됐는지 확인한다.
  • 전원할 때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가 새 병원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 경상환자(12~14급)라면 장기 치료 검토 절차의 제출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퇴원 지시는 의료기관의 판단이다. 보험회사가 직접 퇴원을 명하는 규정이 아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계속입원 · 외출 외박”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쪽은 약관이 입원일수를 어떻게 세는지의 문제다.

‘교통사고 퇴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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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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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술 · 처치 뒤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Q.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입원 필요성 — 퇴원 지시 이후의 입원은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료기관 판단과 부딪힌다. 진료기록의 호전 기재가 근거로 쓰인다. 외출 · 외박 기록 — 허락 없는 외출 · 외박이 기록되면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 관련 손해 항목(간병비 · 식대)이 함께 다퉈진다. 전원 — 생활근거지 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원받은 병원이 앞 병원 기록을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Q.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기록되는지 확인한다. 2.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으면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험회사에도 통보됐는지 확인한다. 3. 전원할 때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가 새 병원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4. 경상환자(12~14급)라면 장기 치료 검토 절차의 제출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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