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는 입원 관리 규정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하고, 입원환자는 외출 ·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는 그 외출 · 외박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는 퇴원 · 전원이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등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에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전원받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입원 기간은 다른 손해 항목과 이어진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간병비는 “실제 입원기간”을, 입원환자 식대는 입원기간 중 끼니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출 · 외박 기록과 퇴원 지시 일자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된다. 보험회사는 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2026년 9월부터 별도 검토 절차가 붙었다(경상환자 치료 절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