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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편타 손상 뒤 어지럼이 계속된다는데 전정기능도 봐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붕어82· 조회 39
경추 편타성 손상 후 어지럼과 균형 문제를 호소하는 건입니다. 목 문제로만 봤는데 전정기능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해서요. 어지럼을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로 접근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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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회신대기

어지럼이 자세 변화에서 도는 회전성인지 붕 뜨는 느낌인지 양상을 확인하셨나요? 그에 따라 볼 검사가 달라져요.

재심사기다리는붕어82

주로 고개 돌릴 때 도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구름

어지럼은 전정기능검사로 말초 전정 이상을 확인하고, 경부성 요인과 구분해봐야 해요. 편타 손상과 어지럼의 연결은 다툼이 있는 편이라 이비인후과·신경과 소견으로 원인을 나누는 게 먼저예요. 주관 증상만으론 상실률로 잡기 어려우니 객관 검사 소견을 모으고, 사고 전 어지럼 이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42

어지럼을 후유장해로 볼 수 있는지는 담보에 따라 평가 체계가 달라요. 정액 상해보험이면 장해분류표인데, 귀의 장해 항목에 평형기능 장해 10%가 있고 검사소견 · 치료병력 ·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동차 대인배상이면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표의 항목과 직업 계수가 따로 있어서 같은 증상이라도 자리가 달라요. 어느 담보인지부터 갈라야 검사 계획이 서요. 장해진단서 요건도 검사 쪽을 가리켜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진단서에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하고,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여야 해요. 전정기능검사 결과지와 이비인후과 · 신경과 소견이 있어야 말초 전정 이상인지 경부성 요인인지 인과관계 칸이 채워져요. 사고 전 어지럼 진료 이력이 있으면 관여도 칸에서 다뤄지고요. 시기는 표준약관의 180일 규정을 기준으로 잡아요. 지금 할 일은 어지럼 양상(회전성 · 자세 변화 시)을 기록하고 전정기능검사를 받게 하는 것, 사고 전 진료 이력을 확인하는 것, 담보별로 어느 표로 평가할지 정하는 거예요. 회사 자문과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이 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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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