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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 뒤 어지럼과 이명이 같이 있는데 중복 평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배정과다· 조회 4
한 분한테 어지럼이랑 이명이 같이 남았습니다. 둘 다 귀 쪽이라 원인이 겹칠 것 같은데 각각 후유장해로 잡으면 중복이 되는 건지 따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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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기관이 겹쳐도 평가 항목이 다르면 각각 근거를 챙기는 게 맞아요. 어지럼·평형은 전정기능검사, 이명은 청력검사와 이명도검사로 나눠서 자료를 모으세요. 다만 최종 장해를 합산할 때 동일 계열이면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약관 장해분류표의 합산·조정 조문을 확인하고 중복 여부는 조문대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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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냐 아니냐를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 장해분류표 총칙의 규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대입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귀는 각각 다른 부위로 봐요. 총칙 규칙은 셋이에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동일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적용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고, 한 장해가 다른 장해를 통상 파생하는 관계면 높은 쪽만 적용해요. 어지럼은 원인이 내이 쪽인지 중추 쪽인지에 따라 놓이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인 부위 소견이 먼저예요. 항목 쪽을 보면 귀 부위에는 청력 장해 항목과 별도로 평형기능 장해 항목이 있고, 평형기능은 검사 소견과 치료 병력,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반면 항목 이름에 이명은 따로 보이지 않아서, 판정기준 본문이 이명을 어느 항목과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분류의 최저 지급률 정도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봐야 하고요. 자료는 따로 모으세요. 어지럼은 전정기능검사와 치료 경과, 이명은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 검사의 반복 측정 결과입니다. 장해 판정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를 보니 측정 시점과 증상 고정 여부도 진단서에 적혀야 해요. 주치의에게는 두 증상의 원인 손상이 같은지 다른지, 어느 항목과 판정기준을 근거로 봤는지를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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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