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공황 증상인데 검사 소견이 정상이라 판단이 곤란해요
답변 3
공황장애는 신체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흔한 편이라, 신체 검사 정상 자체가 증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진 않아요. 정신질환은 신체 영상보다 진단면담, 증상 척도, 경과 관찰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면담 내용을 근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진단면담 기록 중심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표준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 통원 · 요양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지급사유로 적을 뿐, 어떤 검사로 진단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는 각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가 정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요건 판단이 되지 않고, 이 담보의 정의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정신 영역은 평가 시점도 따로 걸립니다. 장해분류표는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달리 두고, 신경계 · 정신행동 쪽은 일정 기간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합니다. 후유장해까지 갈 건이면 그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고, 그 전에는 진료 경과를 쌓는 기간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약관이 다음 단계를 마련해 둡니다. 제4조 제9항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면담 기록과 증상 척도지, 처방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