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인지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인지 헷갈려요
답변 4
낙상 당시 정황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울증 상태와 연결하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인과 방향은 결과가 담보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바꿔서 먼저 정리해야 해요. 우울증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면 질병 연장으로, 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면 재해로 볼 여지가 갈립니다. 낙상 경위 기록과 사고 당시 상태를 확인해서 방향을 잡고, 애매하면 어느 쪽으로도 성립 가능한지 담보별로 검토하세요.
담보별로 양방향 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과 방향을 먼저 정하려 하지 마시고 각 담보가 무엇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지부터 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과잉노력이나 반복운동에 의한 것, 고의적 자해도 같은 제외 목록에 있고요. 상해 담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낙상이라는 외부 요인의 크기가 자료로 드러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넘어진 장소와 높이, 목격 여부, 응급실 초진기록의 경위 기재, 사고 당시 복용 약과 어지럼 관련 기재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우울증 상태와 연결하는 문장이 기록에 있는지도 그대로 옮겨 두시고요. 같은 사안에서 재해 담보와 질병 담보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으니 계약별로 담보 표를 만들어 문언과 자료를 나란히 대입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어느 쪽으로 걸리는지는 기록과 약관 문언을 대조해야 나오는 것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응급실 초진기록은 경위 기재가 짧아 원본 사본을 따로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한 표와 기록 요약을 함께 내시면 심사 쪽에서 무엇을 더 볼지 물어올 때 답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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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