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진단인데 심장질환 담보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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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담보라도 별표가 허혈성심장질환 위주인지, 부정맥이나 판막까지 넓게 잡는지 상품마다 달라요. 부정맥 코드가 별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담보명이 심장질환이라고 모든 심장병을 담는 건 아니라, 별표 코드 구간을 진단서 코드와 대조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심장 담보는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되는 구조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 협심증부터 I25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묶습니다. 둘 다 부정맥 코드가 들어 있지 않은 범위예요. 반대로 심장질환을 넓게 잡은 담보는 순환계통 블록을 더 크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증권에서 담보 이름을 확정하고, 그 담보가 인용한 별표의 코드 목록을 펴서 진단서 코드와 한 줄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별표에는 몇 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인용했는지도 적혀 있으니 그 판본과 진단 시점을 함께 보세요. 진단확정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공개 약관의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드가 범위 안에 있더라도 그 검사 근거가 자료에 없으면 그 부분이 따로 다퉈지니, 심전도와 홀터 검사 결과지를 진단서와 함께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절 회신이 오면 어느 별표의 어느 코드를 근거로 했는지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요. 코드와 검사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심사 쪽과 이야기할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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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