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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관협착으로 오래 못 걷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갱신거절당한붕어· 조회 94
척추관협착 건에서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쉬어야 한다고 하세요. 걷는 능력이 떨어진 건 분명한데 이걸 후유장해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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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수첩

신경성 파행은 협착의 전형적 증상이지만 주관적 호소라, 그 자체보다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견이 필요해요. 영상의 협착 정도, 신경학적 결손, 보행검사 같은 게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세요. 그리고 협착이 사고성인지 퇴행성 기왕인지에 따라 접근이 크게 달라지니 원인 감별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갱신거절당한붕어

원인 감별부터 하고 객관적 소견 모으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달팽이

신경성 간헐적 파행(척추관이 좁아져 걸을 때 다리 저림·통증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을 어느 항목에 놓을지는 분류표 구조부터 보면 정리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척추를 하나의 신체부위로 두고 항목을 운동장해, 기형,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셋으로 나눠요. 걷는 능력 저하는 어디에도 이름으로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척추의 운동장해나 신경장해로 잡을지, 다리 쪽 관절·신경 소견으로 잡을지,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평가할지가 갈리고,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고 정해요. 파행이라는 증상보다 원인 병변과 객관적 결손이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에 맞는지가 기준이에요. 두 번째 축은 장해의 정의예요.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로 두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로 정해요. 협착은 시술·수술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상 고정과 영구성이 먼저 다퉈져요. 세 번째는 관여도예요. 척추 판정기준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적도록 해요. 주치의께 진단서 요청하실 때 어느 부위·어느 항목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보행검사·신경학적 검진 결과, 호전도와 관여도를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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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