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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전방전위증이 사고 전부터 있던 건지 어떻게 가려내나요

보완요청받은문어· 조회 8
요추 전방전위증이 확인된 후유장해 건입니다. 보험사는 퇴행성으로 원래 있던 거라 하고 환자는 사고 나고부터 아팠다고 하세요. 이걸 사고 전 것인지 사고 것인지 가릴 방법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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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부지급당한붕어

전위증은 분리증에 동반된 퇴행성인 경우가 많아서 영상 소견의 성격을 봐야 해요. 협부 결손(분리) 여부, 골극·디스크 높이 감소 같은 퇴행 소견이 함께 있으면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급성 외상성 전위는 양상이 다릅니다. 사고 전 영상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니 이전 검진·타 병원 영상부터 찾아보세요.

보완요청받은문어

협부 결손 있는지 판독지부터 보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달팽이80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이 다툼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사고 것인지 사고 전 것인지를 둘 중 하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관여도를 몇 대 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근거를 어디에 적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관여도가 비어 있는 진단서는 이 다툼에서 쓰기 어려워요. 후유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하니 평가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이나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모을 자료는 사고 전 영상과 검진 기록, 사고 전후 영상의 대조, 그리고 보험사가 제시한 관여도의 산출 근거 문서입니다. 보험사가 퇴행성이라고만 회신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어느 영상의 어떤 소견인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협부 결손 여부와 디스크 높이, 골극 같은 항목이 판독지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관여도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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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