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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추간판탈출인데 수술 안 하고 보존치료만 하면 상실률이 낮게 잡히나요

지방근무· 조회 25
요추 추간판탈출인데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치료만 했습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저는 수술 여부랑 장해 정도는 별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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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리

수술을 했느냐가 아니라 증상고정 시점에 어떤 결손이 남았느냐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보존치료만 해도 신경학적 결손이나 운동제한이 고정돼 있으면 그건 그대로 평가 대상이고요. 다만 수술 적응증이 있었는데 환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지방근무

남은 결손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원무서움

평가 기준에 수술 여부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은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를 심한 경우 지급률 20%, 뚜렷한 경우 15%, 약간의 경우 10%로 두고 있습니다. 항목이 신경장해의 정도로 적혀 있지 수술을 받았는지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장해의 정의도 같은 방향입니다.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적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5년 이상 남을 한시장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는 규정도 총칙에 있어요. 그래서 보존치료만 했다는 사실보다 증상고정 시점에 신경학적 결손과 운동제한이 어떤 검사로 확인됐는지를 기록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수술 적응증이 있었는데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그건 별개의 쟁점이니 경과기록에서 권유와 거부 기재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검사 자료로는 근력과 감각, 반사 소견이 좌우 비교로 적혀 있는지와 영상에서 신경 압박이 확인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증상이 언제부터 변하지 않았는지가 경과기록에 남아 있어야 고정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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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