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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내출혈과 뇌실질출혈 코드 구분이 서류마다 달라서 난감해요

연봉협상중· 조회 16
같은 건인데 서류마다 뇌내출혈이라 했다가 뇌실질출혈이라고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용어가 다르니 코드도 다르게 잡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걸 다르게 쓴 건지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2

rain_k

용어가 달라 보여도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표현보다 최종 진단서에 붙은 코드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경과지의 서술 용어는 참고만 하시고, 확정 진단서의 코드가 약관 별표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대조하세요. 코드가 서류마다 다르게 붙었으면 그때 주치의에게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손해액다투는햄스터80

서술 용어와 질병분류코드는 층위가 다릅니다.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 서류로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을 들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정해요. 그리고 뇌 · 심장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에 없고 각 회사 약관 본문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경과기록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 조항이 요구하는 검사와 별표의 코드 목록이에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하고,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드가 서류마다 다르게 붙었다면 어느 쪽이 최종 진단인지 발급처에 정정 또는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어느 문서의 어느 기재가 어긋나는지 문장으로 특정해 적으시는 편이 회신이 빠릅니다. 실무 순서는 셋입니다. 확정 진단서의 코드와 별표 목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고, 그 코드의 근거가 된 영상 판독지 · 검사 결과지를 함께 받고, 표현이 갈린 경과지는 참고 자료로만 파일에 남겨 두세요. 대조한 결과를 한 장으로 캡처해 두면 뒤에 회신을 쓸 때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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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