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손상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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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도 결손·강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항목이 있고, 특히 엄지발가락은 보행·균형 기여가 커서 비중이 다르게 잡히는 편이에요. 손상 부위와 개수를 진단서로 확정하고 보행 기능제한이 실제로 남았는지 봐야 해요. 직업상 서서 하는 일이면 그 사정도 상실률 판단에 참고됩니다.
엄지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발가락은 장해분류표에 독립된 부위로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으면 40, 다섯 발가락을 모두 잃으면 30, 첫째 발가락을 잃으면 10, 그 외 발가락은 하나마다 5, 다섯 발가락 모두 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으면 20, 첫째 발가락은 8, 그 외는 하나마다 3의 지급률로 적어 놓고, 좌우 발가락은 서로 다른 부위로 봐요. 다만 대인배상 건이면 이 표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사고 전 노동능력 대비 잃은 비율)로 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 지급기준은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상실수익액 · 위자료를 계산하는 구조라,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등)과 직업 계수가 결과를 좌우해요. 어느 쪽이든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필수로 적혀야 해요. 균형 곤란과 장시간 기립 곤란은 보행 기능 제한이 남았는지가 쟁점이라, 그 호소가 진단서에 검사 결과와 함께 적혔는지 보세요. 다음 행동은 손상 발가락 번호와 절단 부위를 진단서로 특정하기, 정액 담보와 배상 담보 중 어느 계산인지 나누기, 배상 건이면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직업 계수 확인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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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