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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여럿인데 1인당 한도인지 사고당 한도인지 막막해요

기준이뭘까· 조회 21
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보상한도가 피해자 1인당인지 사고 1건당 총액인지에 따라 지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증권을 봐도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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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hk_lee

한도가 1인당인지 1사고당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게 맞습니다. 증권에 대인 1인 한도, 1사고 한도, 총 보상한도가 각각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세 가지를 나눠서 보세요. 사고당 총액이 정해져 있으면 피해자 수가 많을 때 1인당 배분이 줄 수 있어서, 지급 구조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낫습니다. 최종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이뭘까

1인 한도랑 사고 한도 나눠서 다시 보겠습니다.

감귤

한도는 담보의 성격에 따라 기준 단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따르는데, 이 표는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급수별로 한도를 정하고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별도의 한도가 따로 있고, 급수별 상해 항목도 표에 열거돼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책임 담보는 증권에 1인당 한도와 1사고당 한도, 총 보상한도가 각각 적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 칸이 모두 적혀 있으면 사고당 총액이 피해자 수와 무관하게 상한이 되므로 인원이 늘수록 1인당 배분이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확인 순서는 증권의 담보별 한도 표기, 약관의 보상한도 조항 문언, 그리고 지급기준 조항입니다. 세 가지를 출력해 피해자별 손해액을 가로로, 한도 칸을 세로로 놓고 표를 만들면 어느 단계에서 상한이 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한도 해석에 이견이 남으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라 한도가 법령에 있고 그 초과분은 임의보험으로 넘어간다는 구조도 함께 설명하시면 고객이 한도 표를 읽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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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