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 — 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판례는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 성질 하나에서 시효(민법 제766조 3년) · 지연손해금(민사 법정이율) · 연대채무 · 판결 효력의 분리가 줄줄이 나오므로, 조문 네 개 항과 판례 축을 짝지어 정리하면 1차 보험계약법과 2차 책임보험 과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조문(상법 제724조): ① 피해자 배상 전 피보험자 지급 금지 ② 직접청구 + 피보험자 항변 ③ 통지 ④ 협조
- 성질: 보험자의 병존적 채무인수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98다54397 · 2003다6774)
- 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①, 2003다6774)
- 지연손해금: 보상한도와 별도(2009다73295), 민사 법정이율 연 5%(2016다205243)
- 기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도 안의 실제 손해(2004다4942), 자기부담금은 공제(2013다71951)
- 순위: 피보험자 청구와 경합하면 피해자 우선(94다28093, 자동차 약관 제26조 ⑤)
- 한도 부족: 대위한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2017다239014)
- 자동차 약관: 서류 받은 날부터 7일 안 지급, 가지급금은 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은 50% 한도
이 글을 찾는 말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피해자 직접청구권직접청구권 법적 성질직접청구권 소멸시효직접청구권 지연손해금책임보험 직접청구 판례병존적 채무인수보험자 항변책임보험 한도 부족 피해자 우선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손해사정사 책임보험 2차보험계약법 책임보험 정리
조문부터 — 상법 제724조 네 개 항과 그 주변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보험금은 원래 피보험자에게 가는 돈이지만, 제724조는 그 돈이 피해자에게 닿도록 네 개의 장치를 둔다.
제1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3자가 그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가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제4항은 보험자가 요구하면 피보험자가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 증인 출석에 협조하게 한다. 제2항은 1991. 12. 31. 개정됐고 제3항 · 제4항은 그때 신설됐다.
같은 방향의 조문이 둘 더 있다. 제725조는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 물건 소유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차 사고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해당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제724조 ① —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 피보험자 지급 금지
- 제724조 ② — 직접청구권(보험금액 한도) + 단서: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
- 제724조 ③ · ④ — 보험자의 통지의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1991 신설)
- 제725조 — 보관자 책임보험에서 물건 소유자의 직접청구
- 자배법 제10조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② 인용),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법적 성질 — 병존적 채무인수,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권
조문은 성질을 말하지 않는다.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98다54397 은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03다6774 도 같은 성질 규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연대채무가 나온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자의 채무인수가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 · 공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가진 소송비용상환채권으로 상계하자 채권이 모든 연대채무자를 위해 소멸했다고 봤다(민법 제418조).
판결의 효력도 나뉜다. 98다54397 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이 별개 독립으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이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99다42797 도 전소판결의 효력이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거꾸로 99다37856 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보험자 자신의 채무 변제이므로, 계약이 그 사고에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와의 확정판결은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성질 —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98다54397 · 2003다6774)
- 관계 — 보험자 채무와 피보험자 채무는 연대채무(2010다53754)
- 판결 효력 — 피해자 · 피보험자 사이 판결은 보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98다54397 · 99다42797)
- 변제 —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보험자 자신의 채무 변제(99다37856)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자배법 청구권과 따로 센다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니 시효도 불법행위 쪽을 따른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이 의무보험금 범위에 한하고 그 법의 시효 규정도 그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상법에 따른 청구에 자배법 시효 규정을 끌어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1다61753 은 구 자배법 사안에서 의무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당시 자배법의 2년 시효를 적용하고 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두 판결 모두 당시 조문 기준이라 현행 자배법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위한 권리도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른다.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 취득하므로 시효도 피해자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했다.
시효중단은 연대채무의 상대효를 탄다. 대법원 2018다234177 은 책임보험자가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돼도, 민법 제416조가 이행청구에만 절대효를 주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가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 안에서는 범위가 넓다 — 대법원 2009다99105 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어서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별개 권리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진행하고(당시 2년),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얼마를 청구하나 — 한도 · 실제 손해 · 자기부담금 · 지연손해금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직접청구권이 병존적 채무인수여서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쪽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 지급기준과 약관상 청구권자 규정을 따르므로 가족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같은 사고라도 청구 경로마다 기준이 다르다.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 구조를 따른다. 직접청구권도 보험계약을 전제로 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인정되므로, 약관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공제된다(대법원 2013다71951).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적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②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그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이고 이율은 민사다. 대법원 2009다73295 는 보상한도가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이라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무관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연 6% 상사이율이 아니라 연 5% 민사이율을 적용한다고 했고,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94다28093 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실제 손해(한도 안) —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음, 가족 위자료 포함 가능(2004다4942)
- 자기부담금 — 직접청구에도 공제(2013다71951 · 배상책임 약관 제8조)
- 지연손해금 — 한도와 별도(2009다73295), 민사 법정이율(2016다205243)
보험자의 항변 — 단서가 여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게 한다.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거나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다툼, 그리고 보험계약상의 면책 · 계약 효력 문제가 여기 들어간다. 대법원 2014다68891 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과실로 보아 보험자 면책을 인정했고, 기망에 의한 다른 보험계약 취소와 자기부담금 공제도 유지했다. 직접청구도 이런 항변의 제약을 받는다.
다만 의무보험에는 약관이 별도 길을 열어 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으면서도,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하면 자배법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고 정한다.
보험자 사이의 구상에서는 고의 면책이 통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4다3968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채무를 지므로 서로 직접 구상할 수 있고, 책임보험자의 구상책임은 실질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 이행이어서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약관으로 면할 수 없다고 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와 부딪힐 때 — 제1항 · 판례 · 현행 약관
피보험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3조는 피보험자가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한다. 자배법 제10조 제2항도 보험가입자등이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했으면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둘이 부딪히면 피해자가 앞선다. 대법원 94다28093 은 제724조 제1항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선언으로 읽었다. 다만 그 사건 약관은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이 없어서, 보험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피보험자의 청구를 인정했다 — 이중지급 위험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대법원 2006다43330 은 약관에 명시적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됐어도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가른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명시한다. 제26조 ④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6조 ⑤는 피보험자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가 경합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30조 ③은 직접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랄 때 — 피해자 몫이 먼저
화재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순서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피해자들이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는 대위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한도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근거는 책임보험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 보호이고 직접청구권이 신속 · 확실한 구제를 위해 특별히 인정된 권리라는 점, 그리고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의 부당 면책을 막으려는 제도라는 점이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다309576 도 공장 화재에서 같은 결론을 냈고, 책임보험자가 스스로 대위 취득한 채권은 그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 없다며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한도가 손해 합계를 넘는 사안에서는 이 순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양도 · 압류 · 상계 · 대위 — 직접청구권이 다른 사람 손에 갈 때
의무보험 부분은 보호가 더 두껍다. 대법원 2007다30171 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사안에서,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었다면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었으므로 대위 뒤에도 책임보험사가 유족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6다54781 은 자배법 제32조의 양도금지가 강제(의무)보험금 범위의 직접청구권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자대위로 넘어가는 권리에 직접청구권도 들어간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되지만 보험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아파트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라고 봤다. 대법원 2015다237618 은 단체화재보험자가 방화한 입주민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있지만 방화가 그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사유라 결국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대위로 받은 직접청구권에도 단서의 항변이 따라온다.
누가 대위하느냐도 본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상법 제664조의 공제여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중복보험 관계에서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용자의 자동차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것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피용자 쪽 보험자가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2다119092 는 책임보험자가 직접청구권에 따라 별개로 책임지므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보험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 대위가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돼 책임보험 한도가 있으면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책임보험금 지급분을 공제한다고 했다.
약관이 정한 절차 —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제2장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로 따로 둔다. 제29조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0조는 회사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연되면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고,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요청이 있으면 정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제32조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정해 7일 이내에 지급하며, 10일 이내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법률 쪽 근거는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피해자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며, 통지 · 협조 의무와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자기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 제13조는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험 대비 정리 — 조문 · 성질 · 효과를 한 줄로
직접청구권 문제는 "조문(제724조 ①~④) → 성질(병존적 채무인수 · 손해배상청구권) → 성질에서 나오는 효과(시효 · 이율 · 연대채무 · 판결 효력) → 한계(한도 · 자기부담금 · 항변) → 순위(피보험자 청구 · 다른 피해자 · 대위 보험자)"의 순서로 답을 세우면 빠지는 쟁점이 줄어든다. 사례형이면 청구인이 상법 제724조로 청구하는지 자배법 제10조로 청구하는지를 먼저 갈라야 시효 판례(2003다6774)를 바르게 쓸 수 있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결론과 전제를 함께 적는다. 94다28093 은 약관에 배상 전 지급 제한이 없었다는 전제가 있고, 2017다239014 는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친다는 전제가 있다. 2001다61753 · 2005다77305 처럼 구법 시효 기간이 나오는 판결은 숫자보다 기산점 법리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성질 — 98다54397 · 2003다6774 / 연대채무 — 2010다53754
- 시효 3년(민법 제766조 ①) — 2003다6774 · 2024다203655 / 중단의 상대효 — 2018다234177
- 실제 손해 기준 — 2004다4942 / 자기부담금 — 2013다71951
- 지연손해금 한도 밖 — 2009다73295 / 민사이율 — 2016다205243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94다28093 · 2006다43330 · 자동차 약관 제26조 ⑤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2017다239014 · 2021다309576
- 양도 · 상계 제한 — 2007다30171 · 2006다54781
자주 묻는 질문
- Q.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98다54397 · 2003다6774).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가 연대채무라는 점(2010다53754)이 함께 나옵니다.
- Q.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3다6774). 같은 판결은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 범위의 별개 청구이고 그 법의 시효 규정이 상법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 자배법 사안에서 2년 시효를 적용한 판결(2001다61753)은 당시 조문 기준입니다.
- Q.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이유로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2016다205243).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와 별도로 불법행위일부터 붙을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09다73295). 자동차보험 약관은 지급기일을 넘기면 적립이율로 가산하는 조항(제30조 ⑤)을 따로 둡니다.
- Q.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 — 배상책임 부존재 · 과실상계 · 면책 · 계약 효력 · 자기부담금 등 — 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2014다68891 · 2013다71951).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자배법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3년 안에 고의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표준약관 제5조).
- Q.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받은 판결이 보험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은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8다54397 · 99다42797). 보험자를 상대로 하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 Q. 피해자와 가해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누가 먼저인가요?
-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 피보험자 지급을 금지하고, 판례는 이를 직접청구권 우선의 선언으로 읽었습니다(94다28093). 다만 약관에 배상 전 지급 제한이 없으면 보험자가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반면, 명시적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06다43330)도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제26조 ⑤는 경합 시 손해배상청구권자 우선을 명시합니다.
- Q.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 피해자들은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는 대위한 직접청구권으로 다른 피해자들보다 앞설 수 없으며 남는 한도에서만 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7다239014 · 2021다309576).
- Q.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주고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시효도 멈추나요?
-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2009다99105)가 있지만, 연대채무에서 승인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2018다234177)도 있습니다. 상대방별로 시효를 따로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시험 안내 — 일정 · 10년 합격률 표
- 게시판 합격수기 모음 →
- 지급 지연 이자
- 자기부담금
- 구상 (보험자대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가불금 (자배법)
-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가해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3년은 보통 사고 · 진단 무렵부터 흐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세고,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사실이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하고, 판례는 "회사 일"인지를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보는 반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고, 회사 차 사고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먼저 걸린다.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