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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보상한도 · 1사고당 한도 · 총 보상한도 · 배상책임 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보상한도액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1회 사고 또는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최대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나눠 증권에 적게 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상한도액을 회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로 정의한다. 재물보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8조는 1회 사고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쓴다. 보험기간 중 여러 사고가 나면 보상총액은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다.

무엇이 “1회 사고”인지가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횟수를 좌우한다. 분쟁조정 2018-10호는 직원의 반복 횡령을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고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나목 · 다목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회의 사고”의 단위. 반복된 행위가 한 사고인지 여러 사고인지에 따라 1사고당 한도와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가 달라진다. 분쟁조정 2018-10호는 직원의 반복 횡령을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아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 2한도와 사고 1건. 대법원 2010다101776 은 중개사고 공제금의 가입금액을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했다.
  • 3비용과의 합산.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되므로 한도 소진 순서가 문제된다(방어비용 항목).
  • 4총 보상한도액 소진. 같은 보험기간에 사고가 여러 번 나면 총 보상한도액이 먼저 닳는다. 뒤의 사고 피해자는 남은 한도만큼만 보험에서 받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증권에서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확인한다(대인 · 대물이 나뉘어 있는지도).
  • 같은 보험기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남은 총한도를 계산한다.
  • 사고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판단할 사실(원인 · 시점 · 피해자)을 정리한다.
  • 소송이 예상되면 방어비용이 한도 안에서 나간다는 점을 반영해 협상 범위를 잡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보상한도액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1회 사고 또는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최대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나눠 증권에 적게 한다.
Q.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1회의 사고”의 단위. 반복된 행위가 한 사고인지 여러 사고인지에 따라 1사고당 한도와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가 달라진다. 분쟁조정 2018-10호는 직원의 반복 횡령을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아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한도와 사고 1건. 대법원 2010다101776 은 중개사고 공제금의 가입금액을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했다. 비용과의 합산.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되므로 한도 소진 순서가 문제된다(방어비용 항목).
Q.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증권에서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확인한다(대인 · 대물이 나뉘어 있는지도). 3. 같은 보험기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남은 총한도를 계산한다. 4. 사고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판단할 사실(원인 · 시점 · 피해자)을 정리한다. 5. 소송이 예상되면 방어비용이 한도 안에서 나간다는 점을 반영해 협상 범위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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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