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상한도액을 회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로 정의한다. 재물보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8조는 1회 사고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쓴다. 보험기간 중 여러 사고가 나면 보상총액은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다.
무엇이 “1회 사고”인지가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횟수를 좌우한다. 분쟁조정 2018-10호는 직원의 반복 횡령을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고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