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이 외상 때문인지 자발성인지 구분이 안 돼서 난감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외상성이냐 자발성이냐는 손사가 결론 낼 게 아니라 의학적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확인해둘 자료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혈의 위치와 양상이 외상성 패턴인지 동맥류 파열 패턴인지 영상의학 판독, 동맥류 존재 여부를 보는 뇌혈관 검사, 사고 정황과 두부 충격의 강도. 이 셋을 갖춰서 감정에 넘겨야지,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는 어느 쪽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는 의학적 감별의 영역이고, 사정 단계에서 할 일은 약관 요건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표준약관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입니다. 재해분류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보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재해에서 빼 두었습니다. 기저 동맥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 문장이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코드도 갈립니다.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은 순환기 계통 코드로 잡히고 외상성 두개내출혈은 손상 계통 코드로 잡히므로, 진단서에 적힌 코드와 영상 판독 내용이 서로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약관은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더해 내리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검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가 자료의 무게를 정합니다. 정리할 자료는 출혈 분포를 적은 영상 판독지, 동맥류 유무를 본 뇌혈관 검사, 넘어진 경위와 두부 충격 정도가 적힌 초진 기록과 119 기록입니다. 이후 감별은 감정이나 제3자 전문의 판정으로 넘기세요. 정리 결과에는 어느 자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만 적으시고 원인에 대한 결론은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