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표면적을 9의 법칙으로 잡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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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점이에요. 9의 법칙은 급성기 화상 범위를 빨리 어림하는 도구지 후유장해 면적 산정용이 아닙니다. 장해에서 보는 건 치료가 끝나고 남은 반흔의 실제 면적이라, 급성기 범위랑 섞으면 안 돼요. 최종 반흔을 실측한 값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급성기 기록은 참고 정도로만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급성기 범위랑 남은 흉터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네요
구분이 정확하세요. 9의 법칙(몸을 9퍼센트 단위 구역으로 나눠 화상 범위를 어림하는 방법)으로 잡는 급성기 체표면적은 치료 단계의 중증도 판단 자료이고, 후유장해(치유 후 남은 영구적 훼손 · 기능상실 상태)에서 보는 면적은 치료가 끝난 뒤 실제로 남은 반흔의 면적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아 있는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장해분류표에서 흉터는 외모 부위의 추상 항목(뚜렷한 추상 15퍼센트, 약간의 추상 5퍼센트)으로 가고, 판정기준에 부위별 반흔의 크기 · 길이 문언이 있어요. 최종 반흔을 판정기준의 문언 단위로 실측한 값이 자료예요. 시점은 표준약관이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해요. 반흔은 성숙하면서 변하니 성형이나 재건이 예정돼 있으면 그 뒤의 상태가 기준이에요. 급성기 기록(체표면적 · 심도)은 상해 정도 자료로 따로 두고, 치료 종결 시점에 반흔의 부위별 실측값과 사진을 남긴 장해진단서를 요청하며, 관절 부위면 운동 범위 측정을 함께 적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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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