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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진탕 후 두통이랑 인지저하가 남았다는데 평가가 막막해요

진로찾는중· 조회 37
머리를 부딪힌 대인 사고 건입니다. 영상엔 큰 이상이 없는데 피해자가 두통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를 호소해요. 이런 인지 관련 증상을 후유장해로 어떻게 잡는지 객관적 근거를 만들기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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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mj0412

영상이 정상이라고 장해를 바로 부정할 건 아니고, 신경심리검사로 인지기능 저하를 객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런 검사는 노력 수준이나 비특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전 상태와 비교가 어려워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소견과 검사 결과를 모으되, 두통 같은 주관 증상만으로 상실률을 잡기는 어려운 편이라 객관 검사 위주로 근거를 만드세요.

진로찾는중

신경심리검사부터 의뢰해보겠습니다.

월초여유

약관이 인지 관련 장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면 접근 방향이 잡혀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는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생긴 경우를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항목별 단계를 합산해 평가하고, 정신행동 장해는 극심 100%, 심한 75%, 뚜렷한 50%, 약간 25%, 경미 10%로 두며, 치매는 임상치매척도 점수로 구간을 나눠요. 두통 같은 주관적 호소가 바로 들어갈 칸이 없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총칙도 함께 보세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객관 검사와 기재예요.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 그리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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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