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삐뚤게 붙어서 다리가 짧아졌는데 상실률을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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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단축은 영상에서 좌우 길이를 실측해 차이를 확인하고, 부정유합에 따른 각변형도 각도로 잽니다. 단축·변형과 함께 인접 관절의 기능제한이 있는지도 봐야 상실률 근거가 완성돼요. 재수술로 교정 가능성이 있으면 향후치료비도 같이 검토하세요.
좌우 길이 실측이랑 각변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단축과 변형을 근거로 만드는 방법은 장해분류표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다리 항목은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을 스캐노그램(양쪽 다리 뼈를 같은 조건으로 찍어 길이를 실측하는 방사선 검사)으로 측정한다고 두고, 단축 · 연장 5cm 이상 · 3cm 이상 · 1cm 이상 구간을 각각 항목으로 둬요. 뼈의 기형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정상 대비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요. 줄자 실측이나 절뚝인다는 관찰이 아니라 스캐노그램 수치와 방사선 각도가 있어야 항목 대조가 시작돼요. 인접 관절도 같은 표에서 봐요. 다리 3대 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 1/2 · 3/4 이하인지로 단계를 가르고, 골절부의 금속 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며, 한 다리의 관절 둘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합산하되 1하지 지급률은 60% 한도예요. 대인 건이면 상실률(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대인배상Ⅰ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급수를 따라요. 주치의께 스캐노그램 촬영과 각변형 측정, 인접 관절 운동범위 기록을 요청하고, 재수술 계획 · 예상 시점 · 비용을 소견으로 받으세요. 진단서에 인과관계 · 고정 여부 · 향후 치료를 항목대로 적어 달라고 하면 근거가 갖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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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