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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절단 뒤 의족을 맞췄는데 의족 착용 상태로 장해를 보나요

구상권맞은너부리· 조회 64
하지 절단 후 의족을 맞춰서 착용 중이신 건입니다. 의족을 끼면 어느 정도 걷기는 하시는데 장해 평가를 의족 착용 상태로 보는 건지 착용 전 상태로 보는 건지 헷갈려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연필

일반적으로 절단 장해는 의족 같은 보조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신체 자체의 상태로 보는 편이에요. 의족으로 기능이 일부 보완돼도 절단이라는 신체 손상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약관이 보조기구 착용 상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을 수 있어서, 절단 부위 특정과 함께 약관 규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구상권맞은너부리

착용 전 신체 상태 기준으로 보는 거군요

감가상각당한수달

표준약관이 보조장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의 정의에서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신체에서 제외하고,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것만 포함한다고 적어요. 탈부착하는 의족은 약관이 말하는 신체가 아니라는 뜻이라, 장해 평가에서도 의족을 낀 보행 능력이 아니라 절단된 신체 자체를 보는 쪽으로 읽는 게 문언에 맞아 보여요. 장해분류표 다리 항목은 한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60%, 두 다리 모두면 100%로 정하고, 발가락 항목에는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 상실 40% 같은 절단 높이별 구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에 절단 부위를 관절 이름으로 특정하는 게 지급률을 정하는 첫 재료예요. 금감원 후유장해 안내도 참고가 돼요.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게 기본 규칙이라, 절단 이전에 같은 다리에 장해 기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그 약관의 다리 · 발가락 항목 문언과 보조장구 취급 문구를 확인하고, 절단 높이를 특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으세요. 의견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 조항이 다음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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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