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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등급표진단명으로 찾기골반 · 다리 · 발

다리 절단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하지 절단 · 대퇴 절단 · 하퇴 절단 · 발목 절단 · 다리 재접합술 · 무릎 관절 이단

다리 절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넓적다리 · 종아리 · 발목 완전 절단'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1급 12호 · 2급 13호 · 3급 14호 · 3급 18호 · 4급 22호 · 5급 26호입니다.

별표 1 은 다리 절단을 절단 부위와 재접합술 여부로 나눕니다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 포함)은 재접합술 1급 12호 · 재접합술 없음 3급 14호,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 포함)은 재접합술 2급 13호 · 재접합술 없음 4급 22호, 발목 완전 절단은 재접합술 3급 18호 · 재접합술 없음 5급 26호.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사.는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고, 아.는 관절 분리절단을 상위부 절단으로 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다리 절단’ 항목이 5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1급 8호 · 2급 4호 · 4급 5호 · 5급 3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1급 7호 · 2급 4호 · 4급 5호 · 5급 3호 항목에 '다리를 잃은'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다리 항목 2개(지급률 60~10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헷갈리기 쉬운 진단: 발가락 절단 · 팔 절단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다리 절단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다리 절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리 절단’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지급률 100%9-1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지급률 60%9-2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9. 다리의 장해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란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이 페이지는 별표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까지만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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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