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후관절 병변 통증만 있는 건 평가가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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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절 병변에 따른 국소 통증만으로는 상실률 산정이 제한되는 편이에요. 통증이 주관적이라 그래요. 다만 후관절 병변이 사고로 생긴 건지 퇴행성인지 감별하고, 국소 차단술 반응 같은 객관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 동반된 다른 소견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통증 관련 별도 담보가 약관에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사고성 여부부터 감별해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 통증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다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척추 부위는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 세 축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소 통증만으로는 어느 칸에 대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표준약관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보고 치료 중 일시 증상은 뺍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인정될 때 해당 지급률의 20%로 정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고정됐는지, 영구인지 한시인지부터 진단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걸립니다.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후관절 병변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퇴행성인지 감별한 소견, 차단술 반응 같은 객관적 기록, 그리고 운동 제한이나 신경 소견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통증 관련 별도 담보나 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축이 달라 따로 봅니다. 결론은 자료와 약관 문언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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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