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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다공증 약을 오래 드신 분 골절인데 인과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구상권맞은달팽이88· 조회 77
오래 골다공증 약을 복용해온 분이 압박골절이 온 건입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골절이 왔으니 뼈 문제가 컸다는 주장이 나오고 저는 그래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보는데 복약력이 인과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걱정입니다.

답변 3

달무리

골다공증 복약력이 있다는 건 소인이 있었다는 정황이지, 그것만으로 사고 기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을 먹을 만큼 골다공증이 관리 대상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골절이 왔다는 건 별개로 봐야 해요. 사고 정황, 사고 직후 급성 골절 소견, 사고 전 무증상 여부를 정리해 외상 기여를 뒷받침하세요. 기왕 소인은 기여도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고, 약관 재해 정의와도 대조하시고요.

구상권맞은달팽이88

복약력은 소인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단서구하는고인물

복약력이 인과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담보의 정의 조문으로 정리돼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해요. 생명보험 재해 담보라면 재해분류표를 봐요. 재해는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고,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가 들어 있어요. 보험회사 주장은 이 조항을 겨냥한 거라, 반박은 외부 요인이 경미하지 않았다는 쪽이에요. 낙상의 높이와 자세, 사고 직후 통증 발생과 응급실 내원 기록,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는 진료 기록이 그 자료예요. 그다음 단계가 기여도예요. 후유장해로 가면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이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하고, 장해진단서에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해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장해가 아니고, 정액 담보에서 기여도로 감액하려면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하니 그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사고 경위서와 사고 직후 영상 · 응급실 기록,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을 묶고, 장해 청구면 진단서 관여도 칸에 근거를 채워 달라고 주치의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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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