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인데 가입 전 흉통 진료기록이 걸려서 진단 시점이 애매해요
답변 3
진단 시점 다툼에서는 증상이 있었던 시점과 진단이 확정된 시점을 나누는 게 출발이에요. 가입 전 흉통으로 병원을 다녔다는 것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그때 진단됐다고 보긴 어렵고, 그 시점 기록이 협심증이나 단순 흉통 평가였는지, 아니면 경색 진단까지 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서 가입 전 방문의 진단명과 검사 내용, 가입 후 경색 진단의 근거를 각각 확인하세요. 약관의 최초진단 정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함께 봐야 하고,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조항이 있으면 그것과도 대조하셔야 해요. 가입 전 기록이 경색과 직접 이어지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기록 전체를 놓고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입 전후 기록 시간순으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진단확정의 요건 문언이 기준점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에 정의가 있고, 문구 구조는 대개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한다는 형태예요. 흉통으로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시점에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어떤 검사가 있었고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코드 범위도 확인하세요. 약관 별표가 급성심근경색증을 I21 · I22 · I23으로 좁게 두는지, 협심증 I20과 만성 허혈심장병 I25까지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넓게 두는지에 따라 가입 전 기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입 전 방문의 진단명과 그때 시행된 검사 결과지, 가입 후 확정 진단의 근거 검사를 각각 뽑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약관의 최초 진단 정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조항이 붙어 있는지를 대조하세요. 증상 기록과 확정 진단은 다른 자리라 검사지가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적혀 있는지도 보시고요. 자료를 배열하신 뒤에는 회사에 어느 시점을 최초 진단으로 보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그 답이 뒤에 다툴 지점을 좁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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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