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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사고 두 달 뒤에 나왔는데 괜찮나요

네비켜고· 조회 16
사고 직후엔 신체 치료만 받다가 두 달쯤 지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나온 건입니다. 회사는 시간 간격이 있어 인과가 약하다고 보는데 정신 증상이 늦게 드러나는 게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밤톨

진단이 두 달 뒤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인과를 약하게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건 후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단 시점보다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신체 치료 기록에 불면 불안 같은 호소가 남아 있는지 보시면 증상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요. 시간 간격만으로 재단하는 회사 논리에는 반론 여지가 있습니다.

네비켜고

초기 신체 치료 기록에 정신 증상 호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너구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건을 겪은 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임상에서 알려져 있는 진단이라, 진단서 발급일과 증상이 시작된 날을 나눠 보는 게 먼저예요. 약관 쪽 근거도 시점을 진단일에 묶어 두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적습니다. 사고가 기간 안이면 진단이 언제 나왔는지는 따로 보는 구조예요. 장해까지 보실 생각이면 판정 시기 규정을 같이 보세요.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뇌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뒤 18개월이 지난 뒤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12개월로 당깁니다.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해 두었고요. 지급사유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간 간격만 근거로 든 회신이면 이 조항을 함께 언급해 두는 편이 나아요. 초기 신체 치료 기록에서 불면이나 불안 호소가 적힌 줄을 찾아 날짜를 뽑고,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적은 소견서를 따로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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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