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 2도랑 표재성 2도를 서류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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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라도 심재성과 표재성은 진피 손상 깊이가 달라서 흉터로 남는 정도가 차이 나는 편이에요. 표재성은 흉터를 거의 안 남기고 낫는 경우가 있고, 심재성은 반흔이 뚜렷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서 후유장해 평가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사가 서류만 보고 깊이를 단정하는 건 위험해요. 초진 기록의 화상 깊이 기재, 창상 경과 기록, 드레싱이나 수술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반흔의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진단서에 2도로만 돼 있으면 초진 차트와 경과 기록을 추가로 받아 깊이 판단 근거를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평가에서 중요한 건 깊이 분류 자체보다 최종적으로 남은 반흔의 실측치라, 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깊이는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초진 차트랑 경과 기록 추가로 받겠습니다
2도 화상에서 심재성과 표재성은 진피 손상 깊이의 구분이고, 표재성은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낫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심재성은 반흔이 뚜렷하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직접 들어가는 건 깊이가 아니라 남은 결과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외모의 추상을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두 단계로만 둡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뜻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빠집니다. 한시적으로 남은 장해는 5년 이상 남을 때 해당 지급률의 20%로 봅니다.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약관에 있습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입니다. 깊이 분류는 이 중 인과관계와 향후 호전도 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받으실 자료는 초진 차트의 화상 깊이와 면적 기재, 창상 경과와 드레싱·수술 기록, 그리고 반흔의 부위와 크기를 실측해 적은 진단서입니다. 경과 사진이 남아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깊이가 어느 쪽인지는 초진 기록과 경과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서류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흔이 남은 부위와 크기를 실측한 자료가 결국 평가의 중심이 되니 그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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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