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후 키가 줄었다는데 이걸 장해로 볼 수 있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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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감소 수치 자체를 항목으로 두기보다, 그 원인인 척추 변형(후만각·압박률)으로 평가하는 게 보통이에요. 키가 줄었다는 건 여러 추체가 주저앉았다는 결과라서, 각 분절 압박률과 전체 후만각을 영상으로 확인해 변형 장해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약관의 척추 변형 항목 문구를 확인해보세요.
변형 장해로 접근하겠습니다.
신장 감소 자체는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척추(등뼈) 부위의 장해는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 세 갈래로만 분류되므로, 키가 줄었다는 결과는 원인인 척추 변형을 기형 항목으로, 운동 제한이 있으면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표의 구조입니다. 각 단계의 기준은 표의 판정기준 문언으로 대조하십시오. 후유장해(치료가 끝난 뒤 남은 영구적인 기능상실 · 훼손 상태)의 시기는 표준약관의 180일 규정을 따르고,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척추는 기왕증과 사고 악화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명시하므로, 어느 분절이 이번 사고로 주저앉았는지 사고 전 영상과 비교한 기록이 핵심입니다. 순서는 분절별 압박률과 전체 후만각을 사고 전후 영상으로 확보하고, 장해진단서의 장해 내용 칸이 표의 기형 · 운동장해 항목 문언과 같은 말로 쓰이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문과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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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