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요추 이행부 골절 후 만성 통증만 남았는데 평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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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합이 잘 됐고 변형·운동제한이 경미하면 통증만으로 상실률을 잡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잔존 후만각이나 미세한 운동제한이 정말 없는지 증상고정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고, 통증에 신경학적 근거(신경 포착 등)가 붙는지도 보세요. 통증 관련 별도 담보가 약관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요.
잔존 후만각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약관 문언부터 보면 통증만 남은 건이 왜 어려운지가 정리돼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주증상과 합병증상, 그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말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따로 풀어 두고요. 표준약관은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를 직업과 연령,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증을 따로 얹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항목에 준하는지를 찾는 구조예요. 판정 시기도 부위마다 다릅니다.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적혀 있어요. 그러니 척추 항목이 요구하는 잔존 변형각과 운동제한 측정치를 증상고정 시점 영상과 함께 다시 받아 보시고, 통증에 신경학적 근거가 기록으로 남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증과 관련된 별도 담보가 증권에 붙어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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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