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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 뒤 어지럼이 계속되는데 전정기능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정시퇴근꿈· 조회 11
두부 외상 뒤로 어지럼이 계속된다는 분입니다. 호소만 있고 아직 검사는 안 받으셨어요. 어지럼 후유장해를 보려면 전정기능검사가 꼭 있어야 하는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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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가을비

어지럼은 주관적이라 객관 검사 없이는 다투기 어려운 편이에요. 전정기능검사는 평형 기능의 이상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서 어지럼 평가의 표준 자료로 자주 쓰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기보다, 있으면 근거가 크게 강해지는 거라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손상 부위 영상과 검사 결과가 맞물리면 더 좋고요.

약관정독하는호구

장해분류표를 먼저 보시면 방향이 잡혀요. 표준약관 부표의 장해분류표는 귀 항목 안에 평형기능 장해를 두고 지급률을 10퍼센트로 적으면서, 판정을 검사 소견과 치료 병력, 기능장해 점수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검사 소견이 판정 요소로 적혀 있다는 뜻이라 전정기능검사 결과가 있으면 그 칸을 채우게 됩니다. 총칙도 함께 보세요. 장해는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복 여지가 남은 시기의 어지럼 호소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구조예요.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봅니다.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동은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전정기능검사와 청력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확보하고 두부 외상 당시의 초진 기록과 영상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손상 부위 영상과 증상 경과가 서로 맞물리는지 함께 보시고, 진단 시기는 약관의 판정 시기 조항과 맞춰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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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