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초진 시점이 사고 이후인지 확인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답변 3
초진 시점은 진술 말고 자료로 특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받으면 정신과 진료 개시일이 시계열로 나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으면 각 병원 초진기록도 대조하고요. 사고일과 초진일의 선후가 인과의 기본 전제라 이건 반드시 자료로 확정하는 게 맞아요.
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초진일 특정하겠습니다.
초진 시점은 한 가지 자료로 확정하려 하지 말고,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기록 세 가지를 맞물려 보시는 게 안전해요. 공단 기록, 병원 기록, 약국 기록이에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진료일 · 요양기관 · 주상병 코드가 시간순으로 나와 전체 윤곽을 잡기에 좋아요. 다만 비급여로만 진료했거나 다른 상병 코드로 청구된 방문은 여기서 정신과 진료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전후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가정의학과 방문을 모두 뽑은 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으로 첫 방문 때 주호소와 진단명을 확인해야 해요. 처방조제 내역도 같이 보면 항우울제나 수면제가 언제 처음 처방됐는지 드러나요. 기록은 의료법의 열람 규정에 따라 받으세요.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의뢰인에게 직접 떼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초진일을 확정하는 이유는 날짜 선후만이 아니에요. 사고 전 진료가 있었다면 기왕증 문제로, 사고 뒤라면 사고와 증상의 연결고리를 보여 주는 문제로 넘어가요. 사고 직후 응급실 · 외과 기록에 불면이나 불안 호소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연결고리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장해로 이어지는 건이면 장해분류표가 장해진단서에 발생시기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를 적게 하니 이 시간표가 그 바탕이 돼요. 정리한 결과는 날짜 · 기관 · 코드 · 주호소 · 처방을 한 줄씩 적은 시간표로 만들어 청구 자료에 붙이세요. 기록이 끝내 모호하면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 불가로 남겨 두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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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