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위탁물이 파손됐는데 보관물 제외 조항 때문에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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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상책임에서 보관물이나 수탁물을 제외하는 조항은 흔해서, 그 담보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수탁자배상이나 보관자배상 같은 별도 담보를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업이면 그 특약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전체를 펴서 관련 특약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수탁자배상 특약 있는지 증권 확인해보겠습니다.
수탁물은 남에게서 맡아 보관 중인 물건을 말하고, 일반 배상책임에서는 이 부분이 조항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배상책임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맡아서 관리하던 물건이 정확히 이 문장에 걸립니다. 그래서 길은 별도 담보로 갑니다.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업이면 수탁자나 보관자 손해를 다루는 특약을 따로 붙이는 구조라, 증권의 특약 목록 전체를 펴서 그런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약관은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으니 보관 계약서에 손해 부담을 따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벌과금이나 징벌적 손해도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절차 조항도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 · 승인 · 화해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먼저 물어주겠다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안내해 두시고, 특약이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고객께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 방지를 위해 쓴 필요하고 유익했던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을 들고 있으니 어느 담보로 가든 이 범위는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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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