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이 붙었는데 외상과 어떻게 엮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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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에 목·팔 저림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나요? OPLL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사고로 발현된 건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사고 전 관련 진료 이력은 확인 중입니다.
OPLL은 소인으로 있다가 외상을 계기로 척수증상이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소인의 존재만으로 사고 기여를 배제하긴 어려운 편이에요.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는 자료(이전 검진·진료기록 부재), 사고 직후 신경증상 발생 경과, 영상에서 급성 척수 신호변화가 있는지가 사고 기여를 뒷받침합니다. 기왕 소인과 사고 유발분을 나누는 문제라 기여도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OPLL(후종인대골화증)이 사고 전부터 있던 병변이라는 점은 대개 다툼이 없고, 쟁점은 사고가 증상을 얼마나 만들었나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사고냐 기왕증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관여도로 나눠 보는 틀을 먼저 세우시는 게 좋아요. 약관이 그 틀을 이미 갖고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해요. 관여도 칸이 비어 있거나 근거 없이 숫자만 적힌 진단서는 나중에 그 칸이 쟁점이 됩니다. 후유장해 자체도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로 정의돼 있어서, 사고 직후 증상이 아니라 고정된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요. 관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 순서로 세 가지예요. 사고 전 목이나 팔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건강보험 진료내역으로 확인하고, 사고 직후 응급실과 초진 기록에 저림, 근력 저하, 보행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언제 처음 적혔는지 보고, 영상에서 급성 척수 신호 변화처럼 새로 생긴 소견이 있는지 판독지로 확인합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 기록으로 서고 사고 직후 증상이 바로 시작됐다면 사고 기여를 설명할 재료가 생기는 셈이에요. 담보도 같이 보세요. 정액 상해후유장해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고, 대인배상이나 자동차상해는 손해액에서 기여도만큼 조정하는 구조라 같은 관여도라도 쓰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치의에게는 관여도의 근거가 된 기록을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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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