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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진탕후증후군이 몇 달째 안 낫는데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보고서마감· 조회 137
뇌진탕후증후군으로 두통 어지럼 집중저하가 몇 달째 이어집니다. 보험사는 뇌진탕은 대개 낫는 거라 지속성을 의심하고요. 증상이 계속된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하는지 자료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4

종이컵

사고 이후로 진료 간격이 벌어진 구간이 있나요? 중간에 비면 지속성 입증이 약해져서요.

포스트잇

뇌진탕후증후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서, 오래 지속된다는 걸 주장하려면 그 예외성을 자료로 메워야 하는 편이에요. 핵심은 증상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진료 연속성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경과·재활의학과 외래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때마다 같은 계열 증상이 반복 기재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여기에 신경심리검사로 집중력·기억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관적 호소를 뒷받침합니다. 증상 일지를 환자분이 꾸준히 남기신 게 있으면 그것도 보조가 돼요. 주의할 건, 진료가 중간에 끊겼다가 청구 즈음 다시 시작되면 지속성을 의심받기 쉽다는 점이에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서 지속으로 인정될지는 감정과 약관을 봐야 하고,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고서마감

외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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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뭘로 보여 주느냐는 결국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자료 목록으로 답이 나와요. 뇌 손상의 신경계 장해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정신행동장해는 18개월 뒤 판정이 원칙이에요. 정신행동 쪽은 판정 직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 치료가 전제고, 뇌 MRI · CT · 뇌파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호자 진술이나 감정의 추정은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둡니다. 그러니 몇 달째 이어진다는 말은 이 문언 위에서 검사와 진료 기록의 연속성으로 번역돼야 해요. 자료를 두 층으로 쌓으면 돼요. 첫 층은 시간축이에요. 사고 직후 초진 기록의 두통 · 어지럼 · 집중 저하 호소부터 지금까지 신경과 · 재활의학과 외래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같은 계열 증상이 매번 기재됐는지를 표로 만드세요. 둘째 층은 객관 검사예요. 신경심리검사의 주의력 · 기억력 수치와 타당도 지표, 뇌 영상, 필요하면 전정기능검사예요. 담보별 기준도 나눠 두세요. 자동차보험이면 향후치료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보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어 기록의 무게가 더 커졌고, 실손이면 통원 기록 자체가 청구 서류예요. 주치의에게는 증상의 지속 여부와 그 근거 검사, 예후를 항목으로 물어 소견서를 받고, 판정 시기가 되면 신경과에서 장해진단을 받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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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