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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 뒤 연하장해가 생긴 분인데 이건 어느 항목으로 잡나요

눈치보는중· 조회 58
뇌손상 뒤로 삼키는 게 힘들어져서 사레가 자주 든다고 합니다. 연하장해라는데 이걸 후유장해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 검사는 뭘 받아야 하는지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저작이나 언어랑 묶이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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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특약없는붕어

연하장해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 같은 객관 검사로 삼킴 단계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뇌손상에서 온 거라면 손상 부위와 신경학적으로 맞는지도 봅니다.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씹거나 삼키는 기능, 언어 기능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작·언어와 별도 항목인지 함께 보는지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서류에파묻힌수달

분류표에서 이 기능이 어느 부위로 묶여 있는지부터 보면 길이 열려요. 장해분류표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을 하나의 신체부위로 두고, 두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가 남았을 때 100%,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 8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60%, 둘 다 뚜렷한 장해 40%, 하나에 뚜렷한 장해 20%, 둘 다 약간의 장해 10%, 하나에 약간의 장해 5%로 정해요. 신경계 · 정신행동은 이와 별개의 부위로 나뉘어 있고요. 총칙도 함께 보세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의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뇌손상에서 온 삼킴 문제를 두 부위로 나눠 더하려 하면 이 조항과 부딪혀요. 자료는 객관 검사로 만드세요. 비디오투시연하검사 같은 검사로 삼킴의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남기고, 손상 부위와 신경학적 소견이 맞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가 적혔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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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