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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슬관절 인대 손상 뒤 무릎이 불안정한데 이것도 장해로 잡히나요

정시퇴근꿈· 조회 2
무릎 인대가 손상돼서 불안정하다고 하시는 건입니다. 가동범위는 크게 안 줄었는데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가동범위 제한이 아닌 불안정성도 장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검사로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볼펜

불안정성을 스트레스 검사나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흔들린다는 호소만으론 잡기 어려워서요.

정시퇴근꿈

아직 스트레스 검사 자료는 없어요

부지급당한고래

가동범위가 괜찮아도 무릎의 흔들림은 장해분류표가 따로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다만 호소가 아니라 수치로 남아야 해서,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장해분류표 다리 판정기준은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를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과 '무릎관절의 동요성'으로 평가한다고 적어요. 동요관절(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상태)은 객관적 검사인 스트레스 엑스선으로 재고, 5mm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 10mm 이상이면 뚜렷한 장해, 15mm 이상이면 심한 장해로 나눠요.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붙어 있어요. 동요장해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정상인도 개인차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어서, 다친 쪽 수치가 아니라 반대쪽 무릎과의 차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검사 요청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양쪽 무릎을 같은 날, 같은 각도와 힘으로 스트레스 엑스선을 찍고, 판독지에 양측 수치와 그 차이를 함께 적어 달라고요. 어느 방향 불안정인지도 적혀 있어야 손상된 인대와 맞아떨어져요. 한쪽만 찍은 검사는 결국 다시 찍게 돼요. 시점도 챙기세요.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다리 판정기준은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도록 해요. 재건술이나 재활이 진행 중이면 그 뒤에 측정하는 게 맞아요. 이 수치가 어느 단계에 닿는지는 측정값을 표와 대조해 볼 일이라 지금 판단하긴 어려워요. 증상 고정 소견이 나오면 후유장해진단서에 양측 스트레스 엑스선 수치, 장해 발생시기,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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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