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파열(부위별 찾기)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인대파열 · 인대 부분 파열 · 인대 완전 파열 · 인대 손상 · 인대 끊어짐 · 인대 봉합술 · 인대 재건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에서 '인대 파열'이 들어간 항목은 3급 15호 · 5급 19호 · 5급 28호 · 6급 16호 · 6급 24호 · 6급 27호 · 7급 7호 · 7급 15호 · 8급 15호 · 8급 17호 · 9급 8호 · 9급 12호 · 9급 16호입니다.
별표 1 에서 인대 파열은 부위마다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3급 15호,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5급 19호,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8급 17호, 무릎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6급 24호 · 부분 파열로 수술하지 않음 9급 12호, 팔꿈치관절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 6급 16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8호,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6급 27호,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7급 7호,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7급 15호,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8급 15호, 아킬레스건 · 무릎인대 ·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이두건 파열로 수술 5급 28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16호.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더.는 "인대 파열"을 완전 파열로 보고,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인대 파열’ 항목이 6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인대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인대 파열" 항목은 없습니다 — 인대 파열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다친 관절에 남은 장해 상태(관절의 기능장해)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십자인대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인대 파열 · 팔꿈치 측부인대 파열 · 견쇄관절 탈구 · 주상월상인대 파열(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 엄지 측부인대 파열(무지 MP관절)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회전근개 파열 · 근육 · 힘줄 파열(팔다리)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인대 파열’이 들어간 항목 13개 (원문)
- 3급 15호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한도 1,200만원
- 5급 19호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한도 900만원
- 5급 28호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900만원
- 6급 16호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700만원
- 6급 24호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700만원
- 6급 27호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한도 700만원
- 7급 7호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한도 500만원
- 7급 15호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한도 500만원
- 8급 15호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한도 300만원
- 8급 17호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300만원
- 9급 8호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240만원
- 9급 12호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240만원
- 9급 16호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240만원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팔ㆍ다리 · 다리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팔ㆍ다리 · 팔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인대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10급 10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0급 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2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인대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인대 파열 — 올라온 질문
- Q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을 스트레스뷰로 어떻게 잡나요답변 3
- Q무릎 인대 파열 후 동요관절을 어떻게 측정하고 잡는지 궁금합니다답변 3
- 글필라테스 보수(BOSU) 점프 중 발목 인대 파열 — 강사 안전지도 책임 인정, 배상액 443,000원이 된 계산
- 글십자인대 재건술 뒤 남은 동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
- 글업주가 먼저 "배상할 것 없다" 소송, 이용객은 반소 — 목욕탕 온탕 계단 낙상, 업주 책임 30%
인대 파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못 받음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
대법원 — 상대방 쪽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
일부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공제
하급심2019인정 410만원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에 "인대 파열" 항목은 없습니다 — 인대 파열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다친 관절에 남은 장해 상태(관절의 기능장해)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다리의 장해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여러 부위 공통 — 다른 진단명
- 십자인대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인대 파열
- 팔꿈치 측부인대 파열
- 견쇄관절 탈구
- 주상월상인대 파열(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 엄지 측부인대 파열(무지 MP관절)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회전근개 파열
- 근육 · 힘줄 파열(팔다리)
- 화상
- 염좌(삠)
- 타박상
- 열상(찢김상처)
- 개방성 골절
- 견열골절
- 인공관절 치환술
- 말초신경 손상
- 팔다리 혈관 손상
- 흉터(반흔)
- 피부 결손(피부 이식 · 피판술)
- 금속판 고정술(내고정술)
- 골절 불유합(가관절)
- 골절 부정유합
- 관절 강직(관절 굳음)
- 성장판 손상(소아 골절)
- 다발성 골절(여러 곳 골절)
- 불완전 골절(실금 · 미세골절)
- 골절 보존적 치료(깁스 · 수술 안 한 골절)
- 신경증상(국부 · 신체 일부에 남은 신경증상)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