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인대손상 기능제한이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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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은 관절 가동범위 측정과 함께 인대 불안정성을 보는 스트레스뷰로 건측 대비 전위를 확인합니다. MRI로 인대 파열·치유 상태를 보고, 반복 측정으로 불안정성이 실제로 남았는지 봐야 해요.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니 객관적 소견을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스트레스뷰로 건측 대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다리 장해는 표준약관 부표의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나뉘어 있어요.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퍼센트, 심한 장해 20퍼센트, 뚜렷한 장해 10퍼센트, 약간의 장해 5퍼센트로 적혀 있고 가관절과 뼈의 기형, 단축과 연장은 따로 항목을 둡니다. 그러니 보실 것은 통증 호소가 아니라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을 채우는지입니다. 자료는 두 축이에요. 하나는 관절 가동범위 측정으로 건측과 비교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인대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스트레스뷰와 자기공명영상의 파열·치유 소견입니다. 측정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간격을 두고 반복해 같은 값이 나오는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총칙도 함께 보세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이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좌우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필수로 들어가니 측정치와 촬영일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반복 측정 값과 스트레스뷰 촬영일을 함께 적어 두시면 불안정이 남았는지가 자료로 보입니다.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진 항목인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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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