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에 치매가 빨라졌다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3
사고와 치매 진행을 바로 연결하는 건 신중해야 해요. 치매는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는 질환이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악화 기여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고 전 인지 관련 진단이 이미 있었다면 더 그렇고요. 필요한 건 사고 직전과 직후의 인지 평가 기록, 영상 소견 변화,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의 인과 소견이에요. 그 자료 없이 가족 진술만으로는 기여도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고 전 인지 평가 기록 확보가 핵심이죠.
사고와 치매 악화를 잇는 판단은 장해진단서와 기록에서 정해지지, 가족 진술이나 손사 판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추가로 적게 해요. 관여도(장해에 사고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비율)를 적는 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왕증이 있을 때 사고 몫을 나누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치매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서 CDR 척도(임상치매척도)로 평가하고, 진단 전문의도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로 정해져 있어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여야 해서 판정 시기 규정을 따로 두니 사고 직후 급성기 평가로는 확정이 어려워요. 같은 부위에 가입 전 장해가 있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규정도 표준약관에 있어서, 사고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록은 관여도와 기왕장해 두 자리에서 다 쓰여요. 모을 자료는 사고 전 마지막 인지 평가 기록, 사고 후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의 CDR 평가 결과, 영상 소견 변화예요. 이걸 갖춰 진단서의 관여도 칸이 비어 있지 않게 요청하고,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 조항을 쓰는 게 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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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