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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뒤에 치매가 빨라졌다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약관에짓눌린호구27· 조회 68
경미한 교통사고 후에 인지저하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가족이 사고와의 인과를 주장하십니다. 사고 전에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사고가 치매를 악화시켰다는 걸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저 혼자 판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현장도착

사고와 치매 진행을 바로 연결하는 건 신중해야 해요. 치매는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는 질환이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악화 기여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고 전 인지 관련 진단이 이미 있었다면 더 그렇고요. 필요한 건 사고 직전과 직후의 인지 평가 기록, 영상 소견 변화,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의 인과 소견이에요. 그 자료 없이 가족 진술만으로는 기여도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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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인지 평가 기록 확보가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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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치매 악화를 잇는 판단은 장해진단서와 기록에서 정해지지, 가족 진술이나 손사 판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추가로 적게 해요. 관여도(장해에 사고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비율)를 적는 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왕증이 있을 때 사고 몫을 나누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치매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서 CDR 척도(임상치매척도)로 평가하고, 진단 전문의도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로 정해져 있어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여야 해서 판정 시기 규정을 따로 두니 사고 직후 급성기 평가로는 확정이 어려워요. 같은 부위에 가입 전 장해가 있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규정도 표준약관에 있어서, 사고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록은 관여도와 기왕장해 두 자리에서 다 쓰여요. 모을 자료는 사고 전 마지막 인지 평가 기록, 사고 후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의 CDR 평가 결과, 영상 소견 변화예요. 이걸 갖춰 진단서의 관여도 칸이 비어 있지 않게 요청하고,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 조항을 쓰는 게 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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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