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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한 고관절이 또 부러졌는데 이걸 원래 사고 탓으로 보나요

보고서마감· 조회 23
사고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하셨던 분이 얼마 뒤 같은 부위가 다시 골절됐습니다. 넘어지신 상황이 새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재골절을 원래 사고 손해로 이어서 보는지 새 사고로 끊어서 보는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tae_k

재골절이 원래 사고의 경과인지 새로운 원인 때문인지에 따라 인과가 끊길 수 있어요. 첫 수술 부위의 약화나 유합 불량 때문에 경미한 힘에도 재골절이 왔다면 원래 사고와 연결될 여지가 있지만, 명백히 새로운 낙상 같은 독립 원인이 개입했다면 그 지점에서 인과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재골절 당시의 경위와 첫 수술 부위 상태를 영상·기록으로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보고서마감

재골절 경위랑 첫 수술 부위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약관과씨름

인과가 이어지는지 끊기는지는 약관 정의로 되돌아가서 봅니다.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되고,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도 손상 · 중독 및 외인 계열의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 발병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재골절 당시 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확인 자료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재골절 경위로, 낙상이 있었다면 그 상황과 충격 정도가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첫 수술 부위의 상태로, 유합 정도와 금속물 위치, 골질을 보여 주는 영상과 판독입니다. 장해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진단서 기재사항도 챙기세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하고, 다리 항목에는 관절 기능 상실과 가관절이 단계별로 들어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이 항목을 지정해 소견을 요청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골절 시점의 기록에 어떤 힘이 어떻게 가해졌는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경미한 힘에도 골절이 왔다는 점은 첫 수술 부위 상태와 함께 설명돼야 하고, 새로운 낙상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같은 무게로 기록돼야 합니다.

구상권맞은펭귄65

아 이거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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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