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경부 골절(고관절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고관절 골절 · 대퇴골두 골절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 넓적다리뼈 윗목부 골절 · 대퇴골 전자하 골절
대퇴골 경부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넓적다리뼈 윗목부 · 넓적다리뼈머리'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2급 10호 · 2급 11호 · 5급 16호입니다.
별표 1 은 넓적다리뼈 윗부분 골절을 부위 · 분쇄 여부 · 수술로 나눕니다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 2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6호,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2급 11호,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 3급 13호. 다리 세부지침 사.는 엉덩관절에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고,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자.는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 항목이 2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골절진단비(상품별)별표에 보통 들어가는 코드S72.0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4개 · 지급률 5~3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다리 항목 4개(지급률 5~3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대퇴골 골절 · 고관절 탈구 · 인공관절 치환술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넓적다리뼈 윗목부 · 넓적다리뼈머리’가 들어간 항목 3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3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다리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팔ㆍ다리 · 공통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대퇴골 경부 골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4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9. 다리의 장해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 대퇴골 골절
- 고관절 탈구
- 인공관절 치환술
- 골반 골절
- 비구 골절
- 경골 골절
- 비골 골절(종아리뼈)
- 무릎뼈 골절
- 십자인대 파열
- 반월상연골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골절
- 발목 인대 파열
- 종골 골절
- 중족골 골절
- 리스프랑 관절 손상
- 발가락 골절
- 아킬레스건 파열
- 천장관절 · 치골결합 분리
- 거골 골절
- 무릎관절 탈구
- 다리 절단
- 발가락 절단
- 혈관절증
- 경골 고평부 골절(정강이뼈 관절융기)
- 필론 골절(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양과 · 삼과 골절(발목)
- 발목 탈구(발목관절 탈구)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족근골 골절(발 주상골 · 입방골 · 설상골)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다리 길이 단축(하지 단축)
- 발가락 기능장해(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