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미세침흡인을 반복한 건 적정성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2
반복 검사는 앞선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추적이 필요했다는 임상적 이유가 기록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에요. 판정 불명이라 재검했다거나 크기 변화 추적 같은 사유가 기재돼 있으면 필요성 근거가 됩니다. 사유 없이 같은 검사만 반복된 구간이 보이면 그 지점의 필요성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고요.
적정성 판단의 축은 기록이 이어지는가예요. 반복 검사라면 앞선 결과가 불명확했다거나 크기 변화를 추적해야 했다는 임상적 이유가 그때그때 기재돼 있는지가 재료가 됩니다. 사유 없이 같은 검사만 반복된 구간이 보이면 그 지점의 필요성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담보 쪽은 또 다른 문제가 걸립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들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을 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고 적습니다. 미세침흡인은 그 요건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검사라, 여러 번 했다면 어느 회차의 결과보고가 진단확정의 근거인지를 정하는 일이 남아요. 그래서 정리표에는 검사일과 병리번호, 보고일, 결과 요지, 그 뒤의 처치를 나란히 두세요. 검사 자체의 필요성과 진단확정 시점은 서로 다른 칸이라 섞지 않는 게 좋고, 결론은 기록과 약관 문언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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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