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현실소득을 세전으로 잡는지 세후로 잡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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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냐 세후냐로 접근하기보다 그 산정이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득세를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긴 한데 사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진 마세요. 어떤 소득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와 그 자료가 세전 표기인지부터 확인하고, 계산서에 기준을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의 상실분)은 상실률 × 소득 × 가동기간으로 짜이는데, 세전이냐 세후냐를 먼저 묻기보다 어느 기준을 쓰는 사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지급기준으로 가는지, 민법과 판례를 따르는 소송 기준으로 가는지에 따라 항목과 산식이 다르거든요. 약관 별표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눠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따로 적어 두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득 자료 쪽은 순서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이 출발점이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는 것이 판례가 정리한 방향입니다. 근무처가 폐업했으면 폐업 전후를 나눠 봅니다. 그래서 계산서에는 근거 자료 이름, 그 자료가 세전 표기인지, 가동연한과 가동일수를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항목마다 적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면 숫자가 아니라 그 근거를 두고 다투게 되니까요. 세금 처리는 사건 기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쪽으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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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