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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09. 30 기준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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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이란 — 손해배상 항목 가운데 어디에 있나

사고로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 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뉜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가운데 사망이나 장해 때문에 못 벌게 된 부분이다. 판례와 소송에서는 일실수입,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상실수익액이라고 부르고 뜻은 같다.

같은 "못 번 소득"이라도 시기에 따라 항목이 갈린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은 휴업손해이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로 줄어든 소득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이며, 사망하면 사망 상실수익액이다.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에서 휴업손해를, 후유장애와 사망에서 상실수익액을 따로 셈한다.

계산의 뼈대는 세 가지 곱이다. 얼마를 벌었나(소득), 얼마나 잃었나(노동능력상실률, 사망이면 전부), 얼마 동안인가(노동능력상실일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현재 가치로 바꾼 값). 어느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고, 다툼도 거의 이 세 곳에서 생긴다.

정액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과는 체계가 다르다. 상해보험의 지급률은 가입금액에 곱하는 약관 장해분류표의 숫자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에 곱하는 비율이다. 한 사고에서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치료 기간) · 일실수입 또는 상실수익액(장해 · 사망)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계산식의 세 재료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현재 가치 환산)

자동차보험 약관의 상실수익액 산식 — 표준약관 별표 1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다. 사망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이고, 생활비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이다.

산식의 기간 부분을 보면, 사고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이미 지나간 기간은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 뒤의 장래 기간에만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산출표에서 어느 날을 보험금지급일로 잡았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장래 기간의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한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다. 법령 · 단체협약 등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이고, 취업 시기는 19세로 본다.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표의 취업가능월수(62세 이상 67세 미만 36월, 67세 이상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를 쓰고,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액을,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적용한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표로 셈한 금액이 그대로 보험금이 되지 않는다. 별표 3의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공제와 별표 4의 동승자 감액을 거치고,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고 그 초과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안에서 맡는다.

  • 후유장애 — 현실소득액 × 상실률 × (지급일까지 월수 + 지급일 이후 호프만 계수)
  • 사망 — (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 (지급일까지 월수 + 지급일 이후 호프만 계수)
  • 호프만 계수 총합 한도 — 240
  • 취업가능연한 — 65세(정년 규정 · 농어업인 70세), 62세 이상은 별도 월수표
  • 상실률 판정 — 맥브라이드식,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소득은 무엇으로 정하나 — 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

약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소득만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이 증빙은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사망 직전 보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한 뒤 발행된 서류를 포함한다.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 체력단련비 · 연월차휴가보상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 그 밖의 사람은 직전 1년이 산정 기간이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자는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이고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하며 투자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1/동업자수다. 기술직 종사자는 사고 직전 해당 직종 종사를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면 통계상 해당 직종 임금이 더 클 때 그 금액을 쓴다.

증빙으로 소득을 정할 수 없는 사람,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현역병 등 군 복무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쓴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둘로 나눈 값이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19세까지 현실소득액, 19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같은 사람도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는 무직자 · 학생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지만, 부상 휴업손해에서는 무직자 · 유아 · 학생 · 연금생활자 · 금리나 임대료 생활자를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휴업손해는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를 전담함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한 사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본다.

법원은 소득을 조금 다르게 본다. 대법원 97다5367 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2011다82063 은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기준이며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고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봤다. 2008다91180 은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2016다260097 은 의대 본과 재학생처럼 전문직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되면 전문직 통계소득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일용 노동의 월 가동일수도 판례가 다룬다. 대법원 98다53141 은 농촌 일용노임을 월 25일로 봤다. 도시 일용근로자는 대법원 2020다271650 · 2020다277566 이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등 통계 변화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이 월 25일 기준인 것과 법원의 가동일수 판단은 별개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 —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

약관 단계에서는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의 맥브라이드식 판정이 기준이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다. 대법원 97다58491 은 신체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2006다42610 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기준판(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다. 감정서가 어느 평가 방식의 몇 판을 썼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와 질병은 두 가지로 나눠 계산한다.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이미 있던 노동능력상실)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이번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그만큼을 현재의 상실률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2004다47734 는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입원기간을 100%로 본 원심을 깼다. 약관 별표 3도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관여도를 반영한다.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도 기간을 바꾼다. 배상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영구와 한시를 나누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영구장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검사 소견과 호전 가능성 기록이 다툼의 재료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도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봤고, 2006다20580 은 그렇더라도 수술로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상실 부분의 일실수입은 여전히 가해자가 부담한다고 봤다. 2012다37251 은 한 다리의 복합장해 상실률이 절단보다 무거울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고, 2009다105062 는 얼굴 흉터가 성형술로 상당히 개선되면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다80778 이 있다. 후유장해가 있으면 사고 뒤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대로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자 쪽이라고 했다.

  • 감정서의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AMA 몇 판)과 직업 계수
  • 영구 · 한시 구분과 한시 기간
  •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각각 어디에 표기됐는지
  •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남아 있는지

호프만 계수 · 중간이자 공제 — 장래 소득을 지금 받을 때

일실수입은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벌었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몇 년 뒤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그 사이의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므로 그 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것이 중간이자 공제이고, 호프만 계수는 이자를 단리로 빼는 방법이다. 표준약관 별표 1은 호프만 계수를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호프만 계수는 소득 자체가 아니라 "몇 달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값이다. 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연한 · 노동능력상실률이 먼저 정해져야 쓸 수 있고, 산출 내역에서는 계수보다 현실소득액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를 먼저 본다. 약관은 계수 총합을 240으로 제한하므로 나이가 어리고 남은 취업기간이 길수록 이 한도에 걸리기 쉽고, 약관 계산과 소송상 산정의 차이가 커지는 지점이 된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라이프니츠 계수라는 말도 쓰이지만, 이 사이트가 근거로 삼는 원문(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호프만 방식만 있다. 소송에서는 약관이 아니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 적용된다.

현재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는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16다41869 는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로 맞춰야 하고, 둘을 어긋나게 잡으면 그 자체가 파기 사유라고 봤다. 2017다289538 은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그때가 현가산정 기준시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봤다.

여명이 줄어든 중상해에서는 지급 방식도 문제된다. 대법원 2009다75574 는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고, 2000다11317 은 이때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

위자료 산정 기준 — 약관의 산식과 법원의 재량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는 피해 결과별로 정해진 틀이 있다. 사망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나뉜 두 단계 정액이고, 청구권자 범위와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급별(1급~14급) 정액표를 따른다.

후유장애 위자료가 흔히 "위자료 산정공식"으로 찾는 부분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계산하고, 기준액은 판정 당시 나이(65세 미만 · 이상)에 따라 다르며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더 큰 기준액을 쓴다.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45% 이상 50% 미만부터 5% 미만까지 8구간)를 따른다. 판정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다. 상실수익액을 지급할 때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준다.

법원에서는 표가 아니라 재량이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한다고 봤고, 가해자가 위자료 일부를 먼저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2007다77149 는 항공기 사고 위자료에 자동차 사고의 정형화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사고 유형 · 피해 정도 · 과실 · 나이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

누가 위자료를 청구하느냐도 갈린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가해 차량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측 직접청구에서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약관이 가족 위자료를 합산해 본인에게 주도록 정했더라도 가족은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나눠 청구할 때는 표시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3다96165 는 적극적 손해는 잔부를 유보한다고 밝혀 명시적 일부청구로 봤지만, 위자료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봤다.

  • 사망 — 나이 두 단계(65세 미만 · 이상) 정액,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
  • 부상 — 상해급별(1~14급) 정액표
  • 후유장애 50% 이상 — 기준액(나이별)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애 50% 미만 —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8구간)
  • 소송 —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함(2004다66001)

약관 기준과 법원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별표 1은 합의로 끝날 때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차이가 나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가동연한은 약관이 65세를 원칙으로 두고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봐 출발점은 맞닿지만, 약관의 62세 이상 별도 취업가능월수와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은 다를 수 있다. 호프만 계수 총합 240 한도는 약관의 제한이다. 위자료는 약관이 정액 · 정률로 고정하지만 법원은 재량으로 정한다.

치료비 쪽도 같다.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2004다4942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에서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다.

법원은 손해가 인정되면 금액 증명이 모자라도 그냥 기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314227 은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주장 ·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이 가이드는 개별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제시안을 받았다면 그것이 약관 별표 1의 산식인지,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가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는지를 산출 내역으로 받아 보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이다.

  • 기준 — 약관: 별표 1 · 3 / 소송: 법원 확정판결(제10조 제2항)
  • 가동연한 — 약관: 65세 원칙 · 62세 이상 월수표 / 법원: 만 65세 원칙에 특별한 사정 심리(2018다248909)
  • 중간이자 — 약관: 호프만 월 5/12% 단리 · 계수 총합 240 한도
  • 위자료 — 약관: 정액 · 정률 / 법원: 사실심 재량(2004다66001)
  • 향후치료비 — 소송에서 자보수가는 절대 기준 아님(2016다265511)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빼나

과실상계는 피해자 측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다. 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Ⅰ · Ⅱ를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하고, 대인배상Ⅱ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한다.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이 있다. 법원에서는 대법원 98다54397 이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고, 2011다82063 은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를 가해자별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가해자 쪽이 먼저 낸 치료비도 과실 몫은 정산된다. 대법원 2008다91180 과 2021다241311 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2008다91180 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라고 했다.

손익상계는 같은 사고로 얻은 이익을 빼는 것이다. 약관 별표 3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한다고만 적는다. 무엇이 같은 사고로 얻은 이익인지는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료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2016다244743 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성질과 지급기간이 같은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봤다. 개호비 · 향후치료비 같은 적극손해에서까지 빼면 이중으로 깎이게 된다는 취지다.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가 판례 변경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와 2022다262209 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기왕치료비를 전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한다고 봤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021다299594(전원합의체), 산재보험급여는 2021다241618(전원합의체)이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바꿨다.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법원 2016다41869 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무관하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다.

  • 과실상계 —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약관은 최저선(치료관계비 + 간병비)
  • 기지급 치료비 —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2008다91180 · 2021다241311)
  • 손익상계 —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이익만(2016다244743)
  • 내 보험료로 받은 손해보험금 — 공제하지 않음(2014다46211)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급여 — 공제 후 과실상계

자주 다투는 점과 확인할 서류

일실수입 다툼의 대부분은 계산식의 재료에서 생긴다. 소득 자료가 사고 전에 발행된 세법상 증빙인지, 없으면 어떤 통계 소득을 쓸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얼마로 볼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에 기왕 장해와 기왕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시장해면 기간이 얼마인지가 순서대로 문제된다.

합의나 판결 뒤에 드러난 손해도 있다. 대법원 2019다260395 는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뒤 예견할 수 없던 새 적극적 손해가 생기고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고,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해 생긴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후발손해의 현가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명된 때다(2017다289538).

개호비는 일실수입과 짝을 이루는 다른 큰 항목이다. 대법원 91다8081 은 향후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의 산정 기준을 밝혔다. 이 가이드는 개호비 · 향후치료비의 금액 기준을 적지 않는다.

  •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사고 전 발행분), 사업자는 장부 · 경비 증빙 · 동업계약서
  • 가사종사자 — 주민등록등본(2인 이상 세대) · 소득이 없음을 보여 주는 세법 서류
  • 기술직 —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 사고 직전 종사 증빙
  • 장해 — 장해진단서 · 감정서의 평가 방식 · 영구 · 한시 구분 ·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
  • 기간 — 생년월일 · 정년 규정(취업규칙 · 단체협약) · 농어업인 증빙, 산출표의 보험금지급일
  • 공제 — 가불금 · 가지급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급여를 받은 날짜와 항목
  • 산정 — 보험회사 산출 내역에서 항목별 금액 · 적용한 과실비율 · 공제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입니다. 사망이면 소득에서 생활비(1/3)를 빼고 상실률 없이 같은 기간을 곱합니다. 이 금액에서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공제(별표 3)를 거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을 따로 판단하고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Q. 호프만 계수가 뭔가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벌었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을 때 그 사이의 이자(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곱셈 값입니다. 표준약관은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보험금지급일 뒤의 장래 기간에만 적용하며, 계수 총합을 240으로 제한합니다. 계수는 "몇 달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정할 뿐이어서 현실소득액과 상실률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공식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 별표 1은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계산하고, 기준액은 판정 당시 나이(65세 미만 · 이상)에 따라 다르며 가정간호비 대상이면 더 큰 기준액을 씁니다.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8구간)를 따릅니다. 이것은 약관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4다66001).
Q. 주부나 무직자, 학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상 사망 ·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에서는 가사종사자와 무직자(학생 포함)의 소득을 일용근로자 임금(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 기준)으로 봅니다. 부상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지만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에서는 전문직 소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학생을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본 판례(2016다260097)가 있습니다.
Q. 가동연한은 몇 살까지로 보나요?
표준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고,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봅니다. 사고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표의 취업가능월수(36월 · 24월 · 12월)를 씁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되,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 사고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월급도 같으면 일실수입이 없나요?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사고 뒤 직장을 유지하고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후유장해 손해는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자 쪽이라고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
Q. 보험회사 제시액과 소송 금액이 왜 다른가요?
보험회사 제시액은 표준약관 별표 1 · 3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기준을 대신합니다. 약관은 호프만 계수 총합 240 한도, 62세 이상 월수표, 정액 · 정률 위자료를 두지만, 법원은 소득 · 가동연한 ·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과 제반 사정으로 정하고 위자료를 재량으로 정합니다(97다58491 · 2004다66001).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산재급여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실수입에서 빠지나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빠집니다. 대법원 2016다244743 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연금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고 봤고,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는 국민연금(2021다299594) · 산재급여(2021다241618) 모두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보험료로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14다46211)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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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