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62조 준용규정
준거법 조문이지만 실질은 뒤에 붙은 별표 — 별표 1(대인 ·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3(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별표 4(동승자 감액비율표), 부표(지연이자 적립이율)가 제10조 · 제20조 · 제26조 · 제30조가 가리키는 ‘보험금지급기준’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얼마교통사고 휴업손해 85% 계산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 약관대물 시세하락 보상 기준 20%교통사고 렌트비 며칠까지교통사고 입원 식대 통원비 8000원경상환자 8주 치료 검토동승자 감액 비율 음주 40%교통사고 과실비율 상계 치료비호프만 계수 상실수익액 계산교통사고 간병비 인정 등급상급병실 입원료 7일 보험대차료 35% 안 빌리면휴차료 30일 영업용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 2021-07-01 개정으로 금소법이 앞에 들어왔다.
- 2별표 1 가. 사망 — 세 항목이다. 장례비는 정액(5,000,000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 정액(80,000,000원 · 50,000,000원)이고 청구권자와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다. 표의 큰 덩어리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 급여소득자는 사고 전 3개월(상여 등 비월정액은 1년), 그 밖은 1년;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되는 소득을 쓰고,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 사업소득자는 연간수입에서 경비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100 한도) · 투자비율을 곱한다;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 · 군복무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미성년자는 19세 전 현실소득 · 19세 후 일용임금; 외국인은 증명 가능하면 국내 소득, 아니면 일용임금. 생활비율은 1/3. 취업가능연한은 65세(농어업인은 증명 시 70세,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 62세 이상은 별도 표(62~67세 미만 36월 · 67~76세 미만 24월 · 76세 이상 12월)로 취업가능월수를 정하고, 취업 시기는 19세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일시체류 · 취업활동 · 그 밖)에 따라 국내 소득기준 적용 기간이 다르다. 호프만계수는 월 5/12% 단리 중간이자 공제다.
- 3별표 1 나. 부상 —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입원료는 기준병실 원칙 — 의사 판단 상급병실은 전액, 기준병실 부족 시 7일까지, 환자 희망은 차액 불인정; 응급 · 진찰 · 수술 · 의지 · 안경 · 보청기 등 실비; 치아보철은 금주조관 · 임플란트 1치당 1회; 12~14급 경상환자는 상해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 뒤에는 진단서상 기간, 8주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의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 향후치료비(1~11급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치료비).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급별 정액(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의 표). 휴업손해: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범위, 취업가능연한(65세 · 농어업인 70세) 초과자는 원칙 불인정, 가사종사자는 일용임금,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감소 없음. 간병비: 1~5급 피해자(등급별 60일 · 30일 · 15일 한도) 또는 부모가 사망 · 1~5급 부상한 7세 미만 아동(60일 한도)에게 1일 1인 일용임금, 의료법상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불인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병원이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통원 1일 8,000원.
- 4별표 1 다. 후유장애 —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65세 미만 45,000,000원 · 65세 이상 40,000,000원) × 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0,000원 · 50,000,000원) 기준;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표(45~50% 400만원부터 5% 미만 50만원까지). 판정 시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 연령 기준.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면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크면 그 금액.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240 한도),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치료 의사 ·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가정간호비: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6개 요건)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3개 요건) 환자에게 1일 1인 일용임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
- 5별표 2 대물배상 — 7항목.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새 부분품은 조달 가능한 것 중 비용 최소화 부품 한도,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한도), 열처리 도장료는 연식 무관 전액,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 차량충당연한 적용 차량은 130%) 한도. 교환가액: 수리비가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 불능이면 사고 직전 가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 비용. 대차료: 비사업용 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동급(배기량 · 연식, 하이브리드 등은 크기) 최저요금 대여차의 통상 요금,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으면 같은 규모(경 · 소 · 중 · 대형) 기준, 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5톤 이하 · 밴형 화물 · 260cc 초과 이륜차는 중형승용 최저요금 한도); 대차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 기간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작업시간 160시간 초과는 30일) 한도,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3년 자료로 산출) 초과분 불인정, 수리 불가능은 10일. 휴차료: 사업용 차의 영업손해 — 증빙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없으면 휴차료 일람표, 30일 한도(개인택시는 부상으로 운행 못 한 기간 포함 사고일부터 30일), 수리 불가능 10일. 영업손실: 사업장 · 시설 파괴로 휴업한 이익 상실, 증빙 없으면 일용임금, 30일 한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 — 1년 이하 수리비의 20%, 2년 이하 15%, 5년 이하 10%. 견인비용: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정비 가능한 곳까지의 운반 · 임시수리 비용.
- 6별표 3 과실상계 등 — 과실상계: 대인Ⅰ · Ⅱ · 대물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 과실비율로 상계.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식대 포함) · 간병비를 보상. 대인배상Ⅱ · 무보험차상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합산 후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Ⅰ 지급분 공제)을 보상하되, 차량운전자(이륜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Ⅰ 한도를 넘으면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경상환자 과실책임 문언). 과실비율은 별도의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없으면 판결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 손익상계: 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은 상계. 동승자 감액: 별표 4에 따라. 기왕증: 기왕증(사고 전 증상 · 특이체질 · 병적 소인)으로 인한 손해는 불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 전문의 판정 비율로 공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 7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기준요소: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만), 동승자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 권유 10%, 운전자 강요 0%.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동승 과정에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
- 8부표 지연이자 적립이율(제26조 제2항 · 제30조 제5항)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 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 공시분. 마지막의 <특종보험>은 2010년 삭제됐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동연한과 소득 인정.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별표의 취업가능연한 65세와 맞춰졌고, 97다5367 은 일실수입을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주부의 소득 자료, 62세 이상 표의 적용, 농어업인 증명이 다퉈진다. 2004다66001 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재량으로 봐 별표 정액과 판결이 다를 수 있다.
- 2치료비의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다. 별표 3의 ‘상계 후 치료관계비 미달 시 치료비 보상’ 문언과 경상환자 과실책임 문언(차량운전자 12~14급의 대인Ⅰ 초과 치료비 청구)이 겹치는 사건에서 계산 순서를 명세서로 확인한다.
- 3경상환자 치료 기간.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 심의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별표 1이 바뀌었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진단서상 상해명이 염좌 · 타박 외 항목을 포함하면 급수 판단부터 다퉈진다.
- 4대물 항목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는데 별표 2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 수리비 20% 요건의 정액 비율이다.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의 제한과 영업용 휴차손해를, 92다6112 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의 약관 기준선을 정리해 안내했고, 렌터카는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5동승자 감액과 법원.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 · 운행 목적에 비추어 전부 부담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별표 4의 유형별 정률과 다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으로 판결 기준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무면허 · 음주를 알고 동승한 동료의 과실을 크게 봤다.
- 6기왕증 관여도.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했다. 별표 3 제4항의 전문의 판정 · 제3 의료기관 의뢰가 절차이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했다.
- 7지연이자의 이율. 부표는 지연 기간별 가산이율이지만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6다205243 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2023다263025 는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 시 소촉법 이율 배제를 다뤘다. 금감원은 부표의 기간별 가산 이율을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별표 1 부상 제3항은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하고, 소득은 사망 시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세법상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따르며, 가사종사자는 일용임금,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Q. 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렌트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 별표 2 제3항은 대차료 인정 기간을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을 한도로 하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이며, 대차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 Q. 새 차가 사고로 크게 수리됐는데 시세하락도 보상되나요?
- 별표 2 제6항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2년 이하는 15%, 5년 이하는 10%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더 큰 손해를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통상손해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Q. 음주운전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치면 보상이 깎이나요?
- 별표 4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를 감액한다고 정하고(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동승 과정의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경상 사고인데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별표 1 부상 치료관계비 제4호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 뒤에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 소견의 기간, 8주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의 치료비를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은 이 절차가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지급 지연 이자
-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대차료 · 교통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개호 (간병)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9. 02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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