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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62조 준용규정

준거법 조문이지만 실질은 뒤에 붙은 별표 — 별표 1(대인 ·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3(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별표 4(동승자 감액비율표), 부표(지연이자 적립이율)가 제10조 · 제20조 · 제26조 · 제30조가 가리키는 ‘보험금지급기준’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얼마교통사고 휴업손해 85% 계산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 약관대물 시세하락 보상 기준 20%교통사고 렌트비 며칠까지교통사고 입원 식대 통원비 8000원경상환자 8주 치료 검토동승자 감액 비율 음주 40%교통사고 과실비율 상계 치료비호프만 계수 상실수익액 계산교통사고 간병비 인정 등급상급병실 입원료 7일 보험대차료 35% 안 빌리면휴차료 30일 영업용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 2021-07-01 개정으로 금소법이 앞에 들어왔다.
  • 2별표 1 가. 사망 — 세 항목이다. 장례비는 정액(5,000,000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 정액(80,000,000원 · 50,000,000원)이고 청구권자와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다. 표의 큰 덩어리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 급여소득자는 사고 전 3개월(상여 등 비월정액은 1년), 그 밖은 1년;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되는 소득을 쓰고,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 사업소득자는 연간수입에서 경비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100 한도) · 투자비율을 곱한다;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 · 군복무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미성년자는 19세 전 현실소득 · 19세 후 일용임금; 외국인은 증명 가능하면 국내 소득, 아니면 일용임금. 생활비율은 1/3. 취업가능연한은 65세(농어업인은 증명 시 70세,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 62세 이상은 별도 표(62~67세 미만 36월 · 67~76세 미만 24월 · 76세 이상 12월)로 취업가능월수를 정하고, 취업 시기는 19세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일시체류 · 취업활동 · 그 밖)에 따라 국내 소득기준 적용 기간이 다르다. 호프만계수는 월 5/12% 단리 중간이자 공제다.
  • 3별표 1 나. 부상 —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입원료는 기준병실 원칙 — 의사 판단 상급병실은 전액, 기준병실 부족 시 7일까지, 환자 희망은 차액 불인정; 응급 · 진찰 · 수술 · 의지 · 안경 · 보청기 등 실비; 치아보철은 금주조관 · 임플란트 1치당 1회; 12~14급 경상환자는 상해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 뒤에는 진단서상 기간, 8주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의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 향후치료비(1~11급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치료비).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급별 정액(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의 표). 휴업손해: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범위, 취업가능연한(65세 · 농어업인 70세) 초과자는 원칙 불인정, 가사종사자는 일용임금,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감소 없음. 간병비: 1~5급 피해자(등급별 60일 · 30일 · 15일 한도) 또는 부모가 사망 · 1~5급 부상한 7세 미만 아동(60일 한도)에게 1일 1인 일용임금, 의료법상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불인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병원이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통원 1일 8,000원.
  • 4별표 1 다. 후유장애 —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65세 미만 45,000,000원 · 65세 이상 40,000,000원) × 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0,000원 · 50,000,000원) 기준;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표(45~50% 400만원부터 5% 미만 50만원까지). 판정 시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 연령 기준.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면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크면 그 금액.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240 한도),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치료 의사 ·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가정간호비: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6개 요건)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3개 요건) 환자에게 1일 1인 일용임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
  • 5별표 2 대물배상 — 7항목.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새 부분품은 조달 가능한 것 중 비용 최소화 부품 한도,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한도), 열처리 도장료는 연식 무관 전액,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 차량충당연한 적용 차량은 130%) 한도. 교환가액: 수리비가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 불능이면 사고 직전 가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 비용. 대차료: 비사업용 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동급(배기량 · 연식, 하이브리드 등은 크기) 최저요금 대여차의 통상 요금,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으면 같은 규모(경 · 소 · 중 · 대형) 기준, 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5톤 이하 · 밴형 화물 · 260cc 초과 이륜차는 중형승용 최저요금 한도); 대차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 기간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작업시간 160시간 초과는 30일) 한도,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3년 자료로 산출) 초과분 불인정, 수리 불가능은 10일. 휴차료: 사업용 차의 영업손해 — 증빙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없으면 휴차료 일람표, 30일 한도(개인택시는 부상으로 운행 못 한 기간 포함 사고일부터 30일), 수리 불가능 10일. 영업손실: 사업장 · 시설 파괴로 휴업한 이익 상실, 증빙 없으면 일용임금, 30일 한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 — 1년 이하 수리비의 20%, 2년 이하 15%, 5년 이하 10%. 견인비용: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정비 가능한 곳까지의 운반 · 임시수리 비용.
  • 6별표 3 과실상계 등 — 과실상계: 대인Ⅰ · Ⅱ · 대물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 과실비율로 상계.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식대 포함) · 간병비를 보상. 대인배상Ⅱ · 무보험차상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합산 후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Ⅰ 지급분 공제)을 보상하되, 차량운전자(이륜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Ⅰ 한도를 넘으면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경상환자 과실책임 문언). 과실비율은 별도의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없으면 판결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 손익상계: 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은 상계. 동승자 감액: 별표 4에 따라. 기왕증: 기왕증(사고 전 증상 · 특이체질 · 병적 소인)으로 인한 손해는 불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 전문의 판정 비율로 공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 7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기준요소: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만), 동승자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 권유 10%, 운전자 강요 0%.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동승 과정에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
  • 8부표 지연이자 적립이율(제26조 제2항 · 제30조 제5항)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 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 공시분. 마지막의 <특종보험>은 2010년 삭제됐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동연한과 소득 인정.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별표의 취업가능연한 65세와 맞춰졌고, 97다5367 은 일실수입을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주부의 소득 자료, 62세 이상 표의 적용, 농어업인 증명이 다퉈진다. 2004다66001 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재량으로 봐 별표 정액과 판결이 다를 수 있다.
  • 2치료비의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다. 별표 3의 ‘상계 후 치료관계비 미달 시 치료비 보상’ 문언과 경상환자 과실책임 문언(차량운전자 12~14급의 대인Ⅰ 초과 치료비 청구)이 겹치는 사건에서 계산 순서를 명세서로 확인한다.
  • 3경상환자 치료 기간.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 심의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별표 1이 바뀌었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진단서상 상해명이 염좌 · 타박 외 항목을 포함하면 급수 판단부터 다퉈진다.
  • 4대물 항목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는데 별표 2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 수리비 20% 요건의 정액 비율이다.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의 제한과 영업용 휴차손해를, 92다6112 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의 약관 기준선을 정리해 안내했고, 렌터카는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5동승자 감액과 법원.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 · 운행 목적에 비추어 전부 부담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별표 4의 유형별 정률과 다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으로 판결 기준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무면허 · 음주를 알고 동승한 동료의 과실을 크게 봤다.
  • 6기왕증 관여도.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했다. 별표 3 제4항의 전문의 판정 · 제3 의료기관 의뢰가 절차이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했다.
  • 7지연이자의 이율. 부표는 지연 기간별 가산이율이지만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6다205243 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2023다263025 는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 시 소촉법 이율 배제를 다뤘다. 금감원은 부표의 기간별 가산 이율을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 1 부상 제3항은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하고, 소득은 사망 시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세법상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따르며, 가사종사자는 일용임금,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렌트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별표 2 제3항은 대차료 인정 기간을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을 한도로 하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이며, 대차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Q. 새 차가 사고로 크게 수리됐는데 시세하락도 보상되나요?
별표 2 제6항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2년 이하는 15%, 5년 이하는 10%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더 큰 손해를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통상손해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음주운전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치면 보상이 깎이나요?
별표 4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를 감액한다고 정하고(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동승 과정의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경상 사고인데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별표 1 부상 치료관계비 제4호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 뒤에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 소견의 기간, 8주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의 치료비를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은 이 절차가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