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나 심장 담보에서 쟁점이 뭔가요 문의 제일 많은데 설명을 못 해요
답변 3
자주 갈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단 코드의 범위 — 상품마다 보장하는 코드 목록이 다르고(예: 뇌출혈만인지 뇌졸중 전체인지, 급성심근경색만인지 허혈성심장질환까지인지), 그래서 같은 병명이라도 상품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진단 방법 —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영상·효소 등)로 확정된 진단이어야 하고, 임상 소견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께는 "코드가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로 진단됐는지" 두 개를 확인한다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코드 범위랑 진단 방법, 이 두 개로 나누니까 설명이 되네요. 저는 고객께 "같은 뇌졸중이어도 상품마다 범위가 다르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려도 나중에 항의가 줄더라고요.
설명이 막히는 건 담보 이름이 의학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이 담보의 정의라서, 이름이 같아도 범위가 다릅니다. 공개된 한 약관에서 확인한 범위를 예로 들면 뇌출혈 담보는 I60 · I61 · I62,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까지였고, 뇌졸중 담보는 그 약관에서 I64가 빠져 있었습니다. 심장 쪽은 급성심근경색증 담보가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I20부터 I25까지였고요. 협심증이나 뇌경색이 담보 안인지 밖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 축은 진단 방법이에요. 같은 약관들은 뇌졸중 · 뇌출혈을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병력에 더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으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습니다. 그러니 고객께는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을 함께 펼쳐 보여 드리고, 코드가 목록 안인지와 약관이 요구한 검사로 확정됐는지 두 가지를 본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설명하실 때 미리 꺼내면 좋은 문장도 있어요. 같은 병명이라도 상품마다 담보 범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단 방법이 약관에 적혀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 항의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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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