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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사노동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헷갈립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조회 86
전업주부 분 일실수입에 가사노동 가치를 넣는데 그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시일용으로 본다는 건 알겠는데 가동일수랑 연한을 일반 근로자랑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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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참새

가사노동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동일수나 연한을 어떻게 볼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단가와 가동일수를 적용했는지, 연한을 몇 세로 봤는지를 계산서에 명시하고 그 근거를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커피로버팀

가사노동 평가액에서 먼저 갈라야 할 건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을 약관 지급기준으로 따로 정해 두고, 소송에서는 민법과 판례 기준으로 계산해요. 같은 전업주부라도 두 기준의 항목과 가동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계산서 첫 줄에 약관 기준인지 소송 기준인지부터 적어야 해요. 가동연한은 판례가 기준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본 뒤로 그 나이가 출발점이 됐고,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봐야 하고요. 가동일수는 판례가 직종별로 갈려서 하나로 못 적어요. 도시일용노임을 쓰면 어느 통계의 어느 시점 단가인지, 월 며칠로 잡았는지를 근거와 함께 남기는 게 맞아요.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 곱하기 소득 곱하기 가동 기간이라, 상실률 감정서와 그 적용 기간(영구인지 한시인지)이 먼저 정리돼야 나머지 숫자가 의미를 가져요. 계산서에 적용 기준, 단가 출처, 가동일수, 연한과 그 근거를 한 줄씩 적고 상실률 감정서를 붙여 두세요. 구체 금액은 기준과 자료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는 못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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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